(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보상을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 했다.
이날 홍 의원과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가 무조건적 영업제한이 아닌 코로나 확산을 막으면서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강화된 집합제한 조치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매출액 및 세금납부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보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감염병예방법 제 70·49조에 의하면, 예방조치시 발생한 손실을 보상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자영업자나 사업장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정부는 명확한 기준 없이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 이뤄지면서 형평성 논란과 현장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방역조치에 협조하다 빚만 남은 분노한 자영업자들은 영업 제한만 있고 보상은 없는 현행 감염병예방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까지 냈다.
더욱이 모든 손실을 자영업자들이 감수하는 방식으로는 방역 조치를 지속할 수 없으며, 정부의 자의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영업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감염병 예방 시 자영업자의 영업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당연히 보상해야 하는 것인데, 정부가 마치 시혜를 베풀 듯이 재난지원금을 나눠주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해서도 조속한 보상 시스템 구축으로 합리적인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의 우리 헌법에 부합하는 것이다"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매출액이나 세금납부액 등을 고려한 세분화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형평성 논란이 없을 것"이라며 "무조건 영업을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감염병 예방효과를 높이면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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