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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감사원, '월성1호기 감사' 경제성 치중…안전성·지속가능성·사회적 수용성 등 사회적비용 고려 안해"

윤영찬 의원,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핵심 쟁점 토론회' 개최
윤영찬 의원, "정부 정책 결정에 대해 검찰의 잣대로 판단하고 있는 감사원 감사에 대한 면밀한 분석 필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시 중원구)은 12일 화요일 유튜브 라이브 생중계를 통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핵심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월성1호기에 대한 감사원의 경제성 평가 감사 결과를 심층 분석하고, 원전 정책의 본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현철 교수는 "철저하게 경제성 위주로만 판단된 이번 감사원의 감사가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전문가들의 학술적 시각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길 바란다"라며 토론회 시작을 알렸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원재환 서강대학교 교수는 '본질과 거리가 먼 감사원의 월성1호기 감사'를 주제로 이번 감사원 감사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원 교수는 "원전폐쇄는 국가에너지 정책 전환의 일환으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의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정책적 결정"이라며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 생명과 관련한 문제에 경제성이 우선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특히, 감사원의 이번 월성1호기 경제성 감사에 대해서 "안전성, 환경 친화성, 지속가능성, 지역 수용성 등 원전의 4가지 본질에 초점을 맞추지 못한 감사"라며 "원전 경제성 평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필수 요소들을 고의적으로 배제하고, 수익·비용·이용률 등 지엽적인 요소에만 집중함으로써 원전 정책의 본질에 전혀 접근하지 못한 부실 감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오현석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의 이해'를 주제로 국가 정책사업의 경제성 평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 발표했다.

오 부소장은 "감사원이 정의하는 ‘경제성’에는 한수원의 '재무적 경제성'과 국가 차원의 '사회적 경제성' 개념이 혼동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오 부소장은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는 월성 1호기 계속 가동 또는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이 한수원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므로,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국가 차원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때문에 이번 감사결과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이지웅 부경대학교 교수는 "감사원의 경제성 평가는 '국제원자력안전기구 가이드 라인'에도 나와 있는 외부비용이 고려되어 있지 않으며, 위험평가 또한 실시되지 않았다"며 "경제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요소들은 제외되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현효 대구대학교 교수는 "전망단가는 한전의 수익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원전 이용률이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이용률에 의해 전망단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감사 결과의 핵심이 되어 있다"며 다양한 전문가적 의견 중 단 하나만 취사선택해 결론을 내면 종합적인 판단이 결여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끝으로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는 "경제성에 문제가 있으면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하지 않다는 프레임으로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며 "이번 감사원 감사는 국정과제 이행을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최근 경주 월성 원전 삼중수소 누설 사건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을 통해 원안위도 한수원도 미처 예측하지 못한 안전성에 대한 ‘변수’ 존재를 확인했다"라며 "국민안전과 직결된 원전정책의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경제성뿐 아니라 안전성, 사회적 수용성, 전력공급의 지속가능성 등이 다각적으로 엄정하게 검토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송갑석, 조승래, 양이원영,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동작구), 정태호, 홍정민, 황운하 국회의원과 공동주최했으며, 유튜브 '윤영찬TV'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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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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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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