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 (목)

  • 맑음동두천 3.7℃
  • 맑음강릉 6.6℃
  • 박무서울 4.2℃
  • 맑음대전 4.1℃
  • 맑음대구 4.6℃
  • 맑음울산 4.7℃
  • 맑음광주 5.0℃
  • 맑음부산 7.1℃
  • 맑음고창 0.6℃
  • 구름많음제주 5.9℃
  • 흐림강화 2.5℃
  • 맑음보은 -1.6℃
  • 맑음금산 -0.2℃
  • 맑음강진군 1.6℃
  • 맑음경주시 0.5℃
  • 맑음거제 6.5℃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강선우 의원, 전담의료기관 지정 의무화 '아동복지법' 대표 발의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제도 유명무실, 복지부 지정은 0곳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칠) 지정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 전무해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 강서갑)은 18일,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하고, 관련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해 발견, 조사, 수사, 분리, 치료와 보호, 사후관리 등 아동학대사건 대응 전과정에서 전담의료기관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아동복지법에서는 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학대피해아동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경북 포항과 전북 임실에 지정된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복지부가 지정한 전담의료기관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의료기관과 별도로 MOU를 체결하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을 진행하고 하고 있지만, 전체 아동학대판정사례 30,045건 가운데 총 401명의 피해아동에게 1,020회의 지원이 이뤄졌을 뿐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아동학대사건 대응 현장에서 의료기관의 활용은 발견, 조사, 수사, 분리, 치료와 보호, 사후관리 전체 과정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복지부와 지자체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을 등한시하는 등 직무를 방기하고 있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 등 적절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의료기관과 MOU 체결을 통해 의료지원을 하는 것은 법적근거 없이 운영돼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복지부가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을 민간단체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떠넘기는 행태"라고 덧붙였다.

이에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별 아동 인구,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하고, "아동학대사건 대응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유기적으로 공유해 학대피해아동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zmfltm29@naver.com
배너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