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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헌재, 오는 28일 공수처법 위헌 여부 결정…유상범 의원 "헌재 존재 이유 보여달라"

헌법정신 수호자라면 헌법 무시, 여야 합의 없이 만들어진 공수처에 위헌 선언할 것
현재 유상범 의원실, 한변, 전국교수모임 헌재앞 1인 릴레이 시위 중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헌법재판소가 그간 결정을 미뤄 오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의 위헌심판 청구를 이번주 28일에 선고하기로 한 것에 대해 "늦은 감이 있지만, 위헌적 기구인 공수처 구성이 더 진행되기 전에 그 위헌성 시비가 가려지게 된 점을 우선 환영하는 바"라고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유 의원은 "우리는 먼저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정신과 그 가치의 충실한 수호자라면, 헌법을 무시하고 또 여야 합의도 없이 만들어진 공수처에 대해 응당 위헌임을 선언할 것이라는 상식적 신뢰부터 서두에 먼저 밝혀두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다만 "개정전 공수처법은 법안 제출 과정부터 불법 사보임 및 패스트트랙 상정과정에서 야기된 여야 극한대립상황으로 국회 내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법률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국회 본회의 의결에 이르는 동안에도 민주주의에 따른 다수결 원칙이 무시됐다"고 지적하면서 "또 국회 본회의 의결과정에서조차 원안내용을 일탈한 위법한 수정안이 통과되는 등 심각한 절차적 위헌ㆍ위법사유가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이라는 점만을 들어 내심 반길 것이 아니다"라며 "이 같은 공수처법 위헌성을 그대로 둘 경우 과연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얼마나 해악이 될 것인지, 무소불위의 '괴물' 권력기구 출현에 따른 법치주의 파괴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겪을 혼란과 불안이 얼마나 클지 등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 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이에 유상범의원실, 한변, 전국교수모임 일동은 헌법재판소에 거듭 공수처법의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표명했다.


한편, 앞서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유 의원을 대리해 지난해 5월ㆍ12월 개정전과 개정후 공수처법에 대해 각각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해 12월 28일부터 지체되고 있는 헌법소원 심판을 촉구하기 위해 헌법소원 청구인인 유 의원을 필두로, 한변 소속 변호사,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소속 교수들이 번갈아가며 민주주의 원칙의 근간을 흔드는 이 법 위헌성을 헌법재판소에 호소하고 있다.

이곳의 결정이 내려지게 될 28일 오전까지 1인 시위를 이어 나간 후, 오후 2시 소 제기 당사자 신분으로 헌재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유 의원은 전했다.


zmfltm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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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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