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헌법재판소가 그간 결정을 미뤄 오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의 위헌심판 청구를 이번주 28일에 선고하기로 한 것에 대해 "늦은 감이 있지만, 위헌적 기구인 공수처 구성이 더 진행되기 전에 그 위헌성 시비가 가려지게 된 점을 우선 환영하는 바"라고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유 의원은 "우리는 먼저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정신과 그 가치의 충실한 수호자라면, 헌법을 무시하고 또 여야 합의도 없이 만들어진 공수처에 대해 응당 위헌임을 선언할 것이라는 상식적 신뢰부터 서두에 먼저 밝혀두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다만 "개정전 공수처법은 법안 제출 과정부터 불법 사보임 및 패스트트랙 상정과정에서 야기된 여야 극한대립상황으로 국회 내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법률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국회 본회의 의결에 이르는 동안에도 민주주의에 따른 다수결 원칙이 무시됐다"고 지적하면서 "또 국회 본회의 의결과정에서조차 원안내용을 일탈한 위법한 수정안이 통과되는 등 심각한 절차적 위헌ㆍ위법사유가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이라는 점만을 들어 내심 반길 것이 아니다"라며 "이 같은 공수처법 위헌성을 그대로 둘 경우 과연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얼마나 해악이 될 것인지, 무소불위의 '괴물' 권력기구 출현에 따른 법치주의 파괴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겪을 혼란과 불안이 얼마나 클지 등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 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이에 유상범의원실, 한변, 전국교수모임 일동은 헌법재판소에 거듭 공수처법의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표명했다.
한편, 앞서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유 의원을 대리해 지난해 5월ㆍ12월 개정전과 개정후 공수처법에 대해 각각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해 12월 28일부터 지체되고 있는 헌법소원 심판을 촉구하기 위해 헌법소원 청구인인 유 의원을 필두로, 한변 소속 변호사,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소속 교수들이 번갈아가며 민주주의 원칙의 근간을 흔드는 이 법 위헌성을 헌법재판소에 호소하고 있다.
이곳의 결정이 내려지게 될 28일 오전까지 1인 시위를 이어 나간 후, 오후 2시 소 제기 당사자 신분으로 헌재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유 의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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