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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잠실 우성아파트' 재건축 조합 설립 선관위 첫 시작부터 파열음

피선거권 박탈당한 후 문제 제기하자…"법원 판단 받아오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 잠실 우성아파트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창립총회에서의 조합임원 선출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한 후보자를 조합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특정 세력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잠실우성 추진위)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과 이사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지난 12월 31일 후보자 모집을 공고했다. 이어 1월 15일 후보자 등록 마감을 1월 18일에는 후보자 기호를 배정했다. 조합 창립총회는 당초 2월 20일을 목표로 했지만 코로나19 등 내외부 변수 때문에 날짜는 유동적이다.

그러나 조합임원 선출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뿐 아니라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만 하는 선관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지적된다. 선관위원 선출이 담합에 의해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의 절대적 성원과 지지를 업고 재건축 사업을 앞장서 이끌어야 하는 지도부 구성이 첫 단추부터 잘못 꿰면서 사업이 자칫 산으로 가는 것은 아니냐는 깊은 우려의 시선이다.

잠실우성 재건축 선관위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먼저 이사 후보자의 자격을 임의로 박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후보자 등록서류를 접수하면서 이사 후보자 L씨와 K씨 2명에 대해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에 근무하고 있어 ‘시공입찰 시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적격자로 분류하면서 이사 피선거권을 박탈했다.

선관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당사자들은 송파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우성 재건축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건설회사 직원의 이사직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로 직권남용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송파구청은 "서울시 주거정비과로 해석상 불명확성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선거관리규정의 위법여부에 대하여 공문 발송하여 회신이 오는 대로 선관위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선관위는 당사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오라'는 이유를 들면서 거부하자 당사자들은 "법원 판결만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허가관리 감독청인 송파구청이나 서울시의 유권해석도 무시하겠다는 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문제는 이 같은 선관위의 태도는 이사후보자 등록자 중 배우자가 상하수도 공사업 면허를 가진 S씨는 후보자로 등록되었다는 점에서 부당한 업무처리라는 점에서 비교된다.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자가 이사가 되었을 경우 선관위에서 우려하는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시공자에 명백하게 해당되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S씨에 대해 재건축 공사 입찰과정에 절대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받고 이사후보로 등록했다. 이 때문에 L씨와 K씨 2명에 대해서도 확약서를 받고 이사 후보자 등록을 받았어야 공정한 선거관리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선관위 구성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즉 현재의 선거관리위원 6명을 추진위원회에서 선출할 때, 일부 추진위원이 이 6명에게 몰표를 주어서 9명을 선출해야하는 위원을 6명만을 선출했다는 것.

우성아파트 한 소유자는 지난 26일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에 익명으로 보낸 비리 제보를 통해 "이 선관위 6명은 자기들을 선출해준 현 조합장 후보로 등록한 A씨의 사주를 받아서. 꼭두각시처럼 선관위를 운영하며, 조합장에 A씨가 당선되면 이 조합장에게 조합운영이 유리하도록 임원과 대의원 선출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이 조합을 장악하게 되면 소유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조응천법 통과 이전에 조합설립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동안 A씨에 호응하는 자들은 현 추진위원장의 자격유무를 물고 늘어지고, 엉터리 선거관리 계획으로, 이를 소유자들이 바로 잡는데 한 달 이상을 소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제보자는 이와 함께 지난 1월 18일 후보자 기호 추첨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즉 "당시 대의원 후보 136명임에도 추첨용 탁구공은 121개만 넣어 시행하고 쉬쉬하다가 탁구공 121개를 현장에서 확인한 소유주에 의해서 들통이 났다고 주장하며 "추가된 탁구공 15개는 어떻게 기호를 배정하였는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보자는 계속해서 "이에 대하여 선관위는 직원의 착오였다고 하는데 수긍이 가지 않는다"면서 "조합장 후보자 A씨 측 대의원 후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모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김윤철 선관위원장은 29일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와 전화 통화에서 전반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김 선관위원장은 먼저 이사 후보 2명에 대한 선거권 박탈 논란에 대해 "어제(28일) 이사 후보로 등록을 시켰다"고 답했다.

이어 제기되고 있는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누가 제보 했는지 모르지만 선관위 비리는 없다"면서 "선관위 공식 결정 사항이 아니면 답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잠실우성은 2006년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후 2015년 12월17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이후 2016년 11월 전임 추진위원장이 선출돼 본격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해 왔다.

본지와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는 잠실우성 재건축 사업 등 재개발 재건축 관련 심층취재를 이어갈 예정이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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