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에서는 학교의 장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시설 내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유지·관리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발전의 양상과 정도가 다른 만큼 각 학교시설에 요구되는 관리기준도 다르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법안의 제안 설명을 통해 "각 지역별로 학생과 교사의 건강과 복지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환경관리기준은 다를 수밖에 없다"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부령에 비해 더 강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기준을 조례로서 제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지역의 일은 지역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열어갈 지방분권시대의 모습인 만큼, 지역 주민들이 직접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방분권 시대에 부합할 것"이라며 "각 지역이 처한 특수한 상황으로부터 고통받는 학생과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의 학교시설 관리기준을 조례를 통해 맞춤형으로 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제 지역구인 수원 동원고등학교의 경우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로 발생하는 소음·먼지 피해로 학생들의 고통이 예견되어있으나, 한국도로공사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상 기준을 충족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라며 "이런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더 강화된 학교시설 관리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면, 학생과 교사의 건강과 복지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발의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은 김 의원을 비롯해 박광온, 박정, 서영교, 양경숙, 양정숙, 이규민, 이병훈, 이상직, 임호선, 한병도, 홍성국 의원 등 12인의 공동발의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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