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2008년 조준응 삼성 특검에 의해 드러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았던 국세청, ▲2008년을 전후하여 이뤄진 이 회장의 차명재산 실명전환 과정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과징금 징수와 이자, 비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도록 감독하지 않은 금융위원회를 규탄하고 ▲이건희의 차명재산 실명전환 과정이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에 따라 이뤄진 경우 아직도 과징금과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박용진 의원은 “어제 국감을 통해 정부는 바뀌었지만 사람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실감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바꾸지 않는 태도에 실망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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