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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해임 효력정지···"곧바로 업무 복귀"

법원, 탄핵총회 절차 문제 지적…정회원, 소명 기회 부족
배동욱 회장 "700만 소상공인 정상화 위해 최선 다할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법원이 지난해 9월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해임을 결의한 임시총회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배 회장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배 회장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700만 소상공인들의 생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강성훈·한기수·천대엽)는 배동욱 회장이 소상공인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임용 수석부회장이 주측이 된 소상공인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배 회장이 Δ걸그룹 춤판 워크숍 논란 Δ가족 일감 몰아주기 Δ보조금 부당 사용 Δ사무국 직원 탄압 등을 지적하며 지난해 9월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S컨벤션 9층 야외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의결권이 있는 대의원 총 49명 중 29명(24명 대면 참석, 5명 위임 참석)이 참석, 참석자 만장일치로 배 회장 탄핵을 가결했다.

당초 소상공인연합회 의결권이 있는 정회원은 56명으로 알려졌지만 임시총회 참석자들은 이중 7개 단체의 대의원에 대해 '의결권이 있는 정회원'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소상공인연합회 비상대책위위원회의 결정이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비상대책위원회가 제한한 7개 단체 중 5개 단체에겐 의결권 및 선거권 있다고 봤다. 즉, 정회원을 54명으로 판단했고, 과반수에 미달하는 정회원 25명만이 참석했으므로 임시총회 성립 자체를 무효로 본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소상공인연합회 비상대책위위원회의 결정이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비대위가 제한한 7개 단체 중 5개 단체에게 의결권 및 선거권이 있다고 봤다.

결국 법원에 따르면 정회원은 54명이고, 과반에 미달하는 정회원 25명만이 임시총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임시총회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았던 셈이다.

또 법원은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를 정지하려면 5개 단체에 2주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임시총회 소집 통지를 1주일 전에 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적했다.

법원에 따르면 소공연 비대위는 단순히 해당 단체에 공문을 보낸 사실만 알려 '2주 이후 의결권과 선거권 행사가 정지된다'는 것을 통지하지 않았고, 임시총회 소집 통지도 1주일에서 1일이 부족하게 통보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연합회는 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법원이 탄핵총회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차기 지도부 선출을 비롯해 김임용 회장 직무대행이 내린 모든 결정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9일 제4대 회장 선거에 오세희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중앙회장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예상치 못했던 결과"라며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배 회장은 그 동안 비상대책위원회 측과 꾸준히 대화를 시도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며 "마지막으로 법원이 옳은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배 회장은 이어 "코로나 시대에 700만 소상공인들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며 "이사회를 통해 바로 복귀 과정을 진행할 것이며 소상공인들의 생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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