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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해임 효력정지···"곧바로 업무 복귀"

법원, 탄핵총회 절차 문제 지적…정회원, 소명 기회 부족
배동욱 회장 "700만 소상공인 정상화 위해 최선 다할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법원이 지난해 9월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해임을 결의한 임시총회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배 회장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배 회장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700만 소상공인들의 생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강성훈·한기수·천대엽)는 배동욱 회장이 소상공인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임용 수석부회장이 주측이 된 소상공인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배 회장이 Δ걸그룹 춤판 워크숍 논란 Δ가족 일감 몰아주기 Δ보조금 부당 사용 Δ사무국 직원 탄압 등을 지적하며 지난해 9월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S컨벤션 9층 야외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의결권이 있는 대의원 총 49명 중 29명(24명 대면 참석, 5명 위임 참석)이 참석, 참석자 만장일치로 배 회장 탄핵을 가결했다.

당초 소상공인연합회 의결권이 있는 정회원은 56명으로 알려졌지만 임시총회 참석자들은 이중 7개 단체의 대의원에 대해 '의결권이 있는 정회원'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소상공인연합회 비상대책위위원회의 결정이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비상대책위원회가 제한한 7개 단체 중 5개 단체에겐 의결권 및 선거권 있다고 봤다. 즉, 정회원을 54명으로 판단했고, 과반수에 미달하는 정회원 25명만이 참석했으므로 임시총회 성립 자체를 무효로 본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소상공인연합회 비상대책위위원회의 결정이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비대위가 제한한 7개 단체 중 5개 단체에게 의결권 및 선거권이 있다고 봤다.

결국 법원에 따르면 정회원은 54명이고, 과반에 미달하는 정회원 25명만이 임시총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임시총회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았던 셈이다.

또 법원은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를 정지하려면 5개 단체에 2주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임시총회 소집 통지를 1주일 전에 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적했다.

법원에 따르면 소공연 비대위는 단순히 해당 단체에 공문을 보낸 사실만 알려 '2주 이후 의결권과 선거권 행사가 정지된다'는 것을 통지하지 않았고, 임시총회 소집 통지도 1주일에서 1일이 부족하게 통보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연합회는 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법원이 탄핵총회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차기 지도부 선출을 비롯해 김임용 회장 직무대행이 내린 모든 결정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9일 제4대 회장 선거에 오세희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중앙회장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예상치 못했던 결과"라며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배 회장은 그 동안 비상대책위원회 측과 꾸준히 대화를 시도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며 "마지막으로 법원이 옳은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배 회장은 이어 "코로나 시대에 700만 소상공인들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며 "이사회를 통해 바로 복귀 과정을 진행할 것이며 소상공인들의 생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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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인, 백두대간 품에 안기다…한국문인협회, '2025 백두대간 어울림한마당'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초여름, 6월의 장맛비가 대지를 적시듯 전국 문학인들이 백두대간의 숨결을 따라 한자리에 모인다. 자연과 역사,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감을 문학으로 이어가는 ‘백두대간 어울림한마당’이 경북 영주에서 열린다. (사)한국문인협회(이사장 김호운)는 오는 6월 20일(금)부터 21일(토)까지, 경북 영주시 일원에서 '2025 한국문학인 백두대간 어울림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백두대간의 역사와 생태, 문화유산을 문학적으로 조명하고, 전국 문학인 간의 교류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는 한국문인협회 중앙 및 각 지회의 문인 120여 명으로 구성되며, 1박 2일 일정 동안 지역 문화유산 탐방과 문학 프로그램이 병행된다. 행사 첫날인 20일 오후에는 영주축협 대회의실에서 ‘어울림한마당’이 열려 자작 시 낭송과 문학공연, 친교의 시간이 마련된다. 이후 풍기온천 리조트에서 숙박을 하며 문인 간의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둘째 날인 21일에는 한국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 국보 무량수전을 간직한 부석사, 그리고 정겨운 풍기 전통시장을 탐방한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선비 문화의 흔적을 되새기며 지역의
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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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위안부 피해자·단체 명예훼손 소송 패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6월 13일, 류 전 교수가 피해자 및 관련 단체에 대해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류 전 교수가 지난 2019년 강의 중 '반일종족주의'를 인용하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을 하고, 이를 항의한 여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까지 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그는 당시 학교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2023년 대법원에서 징계가 정당하다는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형사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024년 2월, 서울서부지법은 류 전 교수가 "정대협이 피해자들을 모아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등의 발언으로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는 6월 13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민사소송 판결이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의연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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