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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재·보궐선거, 안전·공정하게…탈법·불법 선거운동 철저단속

부처합동 ‘대국민 담화문’ 발표…“확진자·자가격리자 투표권 행사 최대한 보장”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5일 4,7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과 공명선거 및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담화문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등 대규모 선거 실시로 다수 유권자의 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히면서 국민들에게 방역수칙의 준수를 당부했다.

아울러 재,보궐선거의 운동이 본격적으로 개시됨에 따른 공명선거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 근로자 투표권 보장을 강조했다.

먼저 박 법무장관은 "이번 선거는 서울,부산 광역단체장 2명을 포함해 4명의 지방자치단체장과 17명의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로 약 1200만 명의 선거권자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재, 보궐 선거"라고 설명했다.

박 법무장관은 이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실시되는 두 번째 선거로, 많은 국민들께서 안전에 관해 우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비상한 각오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그 어떠한 불법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전 행안장관은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과 공명선거 지원 대책을 설명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선거 전후로 투, 개표소 전체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는 등 국민 여러분이 안전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투표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는데 "확진자는 특별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자가격리자는 지난 제21대 총선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거 당일 일반인 투표 마감 후에 투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각종 탈법,불법 선거운동은 검찰과 경찰 등 범정부차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며 "흑색선전, 금품수수,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등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실천을 강조하며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거나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업무처리를 지연하는 등 행정공백을 야기하지 않도록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거일이 평일임을 고려해 공공,민간기업과 고용주의 근로자에 대한 투표권 보장 협조와 사전투표(4월 2일~4월 3일) 기회를 활용해 국민들의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도록 당부했다.

권 복지장관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투표 참여 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안전한 선거를 위해 투표소 방문 시 마스크 착용, 투표소 입장 전 발열 확인, 앞 사람과의 거리 유지, 이상증세가 있을 경우 임시기표소 이용 등을 강조했다.

권 장관은 "이상증세가 있으신 유권자께서는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께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해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인 유권자는 거소투표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된 특별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해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동안 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직접적인 대면접촉은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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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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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총 33개) 시민단체는 14일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출범시킬 경우,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달성할 것을 바라지 않고 물러날 것을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정책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단순한 청원과 달리 국회는 반드시 국민 발의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개헌안은 단일안이건 복수안이건 모두 국민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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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죽어야만 끝나는 교제폭력 뿌리 뽑아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여가위)이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교제폭력 3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거제 교제 살인', '의대생 교제 살인' 사건 등 교제 관계 혹은 과거 교제했던 사이에서 범행을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제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생활 정보를 잘 알고 있고,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신고와 처벌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반복적이고 강력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하지만 현행법상 교제폭력을 정의하는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가해자와 피해자를 강제로 분리하는 기본적인 보호 조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교제폭력 피해자 중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법적 보호의 한계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김한규 의원은 ▲교제 관계 정의를 추가하여 피해자 보호 절차를 신설한 '스토킹·교제폭력 처벌법',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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