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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예치 이자 부지급 강력 처벌해야”

[미래일보]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이하 금소연,상임대표 조연행)이 생명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안 찾아가면 ‘예정이율 +1%’로 부리시켜 준다고 예치해 놓고, 이제 와서 청구권소멸시효 운운하며 2년치 이자만 지급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금융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모럴해져드이므로 금융감독원은 전수 조사하여 미지급이자를 지급하고, 관련행위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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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들은 IMF이후 고금리시 목돈을 예치시키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발생한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고 예치해두면 ‘예정이율 + 1%’로 부리시켜 주겠다며 약관에 이 조항을 삽입하고 적극적으로 보험금을 예치시켰었다.

 

이때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은 7.5%로 1%를 더하면 8.5%로 시중이율과 별반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보험금이나 중도급부금을 찾아가지 않고 그대로 예치해 두는 소비자가 많았다.

 

그러나 금리가 점점 하락하더니 최근에는 초저금리로 1%대로 떨어지자 7.5%로 변하지 않는 예정이율 때문에 이러한 자금에서 역마진이 크게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자 생명보험사들이 ‘불법’을 저지르게 된 것이다. 소멸시효 또는 내부규정 변경을 운운하며 소비자들에게 슬그머니 이자지급을 중지해 버린 것이다.

 

한화생명에 보험을 가입하고 있던 남양주에 사는 윤모씨는 13년전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어 장해보험금 1억7백만원을 받았다. 한화생명은 이 보험금을 보험금을 예치하면 시중보다 높은 금리로 이자를 계산해준다는 보험사의 말을 믿고 보험금을 찾지 않고 맡겨두었다. 12년동안 이자만 5천여만원이 늘었었다. 그러나, 최근 한화생명에서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졌다며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2년으로 원금과 2년치 이자인 1,890만원만 주겠다고 통보 받고는 황당해 민원을 제기하였다.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금을 2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이건은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이 금액을 그대로 예치시켜 놓은 것이다. 따라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항이며, 일시금으로 예치한 원금에 대한 이자는 자동적으로 부리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생보사들은 이자에 대해 청구권소멸시효를 적용하는 무리수를 둔 것이다.

 

보험사들은 과거 금리가 높을 때 고액보험금을 수령하는 계약자를 상대로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보험사에 예치하면 이자를 더 얻어준다며 마케팅을 공공연히 벌여 왔으나 지금은 초저금리로 수익을 얻지 못하자 말도 안되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를 앞세워 이자 지급을 중단하거나 아예 줬던 이자도 뺏고 있는 것으로 현재 다른 보험사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보험사들이 과거 고금리 시절에 판매했던 상품들에 대한 이차 역마진이 커지자 모럴해져드를 저지른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 한화, 교보생명 등 대형 3사의 역마진 규모가 1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삼성생명의 누진 역마진 규모가 1조2천억원이고, 한화생명은 3,600억원, 교보생명은 2,100억원 수준이다. 이들 3사의 고금리 확정이율 계약은 118조 7천억원으로 전체 상품 중 47.3%이며, 평균 부담 이율은 6.6%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생명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예치하면 시중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얹어 주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와는 상관이 없으며, 그렇게 보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관에 약정한 것을 보험사가 일방적 불법적으로 파기 한 것으로 마땅히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은 이미 다른 생명보험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전 보험사를 상대로 전수 조사를 해서 미지급이자를 지급하도록 조치하고, 이번 사건은 금융의 신뢰기반을 흔드는 생명보험사의 모럴해져드이므로 이러한 의사결정을 한 책임자와 보험사를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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