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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안호영 의원, "기후변화에 따른 댐·홍수조절 지침 및 매뉴얼 재정비 촉구"

환경부 '2020년 홍수피해 원인조사 및 추진현황' 보고 받고 피해주민 입장에서 정부에 신속 처리 당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7일 환경부로부터 2020년 8월 집중호우 홍수피해 원인조사 및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피해주민들의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지난 여름 ‘73년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로 중·남부지역 집중호우로 섬진강·용담·합천댐 하류 17개 시·군의 하천이 범람 되는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안 의원은 피해지역 주민들을 신속구제할 수 있는 '환경분쟁조정법'을 발의·본회의 통과 시켰다.

환경분쟁조정을 통한 신속 정확한 수해원인 조사를 위하여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이하 조사협의회)가 설립되었다. 조사협의회는 홍수피해 원인 전반 조사와 전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부처(환경부, 국토부, 행안부)가 공동으로 수해원인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환경부는 각 지자체 주관으로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한 주민 피해 현황조사를 진행 중이며 14개 지자체는 조사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3개(남원, 곡성, 금산)은 7월 중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의 향후 계획으로는 7월 중 조사협의회 최종보고회와 수해원인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며, 현재 진행 중인 환경분쟁조정 신청 및 조정에 따라 피해지원금도 즉시 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환경부는 신속한 주민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분쟁조정법’이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과 의지가 되고 있음을 밝히며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전했다.

이에 안 의원은 "주민 참여로 이루어진 조사협의회를 통한 수해 원인조사가 큰 지체없이 이뤄지고 있어 다행이고, 코로나19, 수해 등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노력해주신 주민들과 환경부 관계자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환경부에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피해보상금도 신청 즉시 지급되어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댐·홍수조절 지침과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하천관련 제방정비 등을 조속히 완료하여 주민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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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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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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