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여름 ‘73년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로 중·남부지역 집중호우로 섬진강·용담·합천댐 하류 17개 시·군의 하천이 범람 되는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안 의원은 피해지역 주민들을 신속구제할 수 있는 '환경분쟁조정법'을 발의·본회의 통과 시켰다.
환경분쟁조정을 통한 신속 정확한 수해원인 조사를 위하여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이하 조사협의회)가 설립되었다. 조사협의회는 홍수피해 원인 전반 조사와 전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부처(환경부, 국토부, 행안부)가 공동으로 수해원인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환경부는 각 지자체 주관으로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한 주민 피해 현황조사를 진행 중이며 14개 지자체는 조사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3개(남원, 곡성, 금산)은 7월 중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의 향후 계획으로는 7월 중 조사협의회 최종보고회와 수해원인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며, 현재 진행 중인 환경분쟁조정 신청 및 조정에 따라 피해지원금도 즉시 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환경부는 신속한 주민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분쟁조정법’이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과 의지가 되고 있음을 밝히며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전했다.
이에 안 의원은 "주민 참여로 이루어진 조사협의회를 통한 수해 원인조사가 큰 지체없이 이뤄지고 있어 다행이고, 코로나19, 수해 등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노력해주신 주민들과 환경부 관계자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환경부에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피해보상금도 신청 즉시 지급되어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댐·홍수조절 지침과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하천관련 제방정비 등을 조속히 완료하여 주민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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