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순천 청암대학 뷰티미용과 정모 교수가 지난 8월경 메이크업 박스를 팔아서 매년마다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서 학과장에게 주었다고 위증한 혐의와 국고사기죄로 카드깡을 하지 않았다는 위증죄 혐의, 그리고 배임증재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런데 최근 10일 또다시 실습재료비 리베이트를 받아서 당시 학과장에게 주었다는 위증죄 혐의로 구공판 기소되어 순천지원 4형사부에서(2021고단1904) 재판을 받게 되었다.
지난 8월에 1심 선고된 청암대학 교수들의 항소심 재판의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한편 정모 교수가 1심 재판 과정에 청암대학 유모 교수와 시간 강사였던 윤모 강사 등이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청암대학 뷰티미용과 실습비 횡령에 대한 법정 위증으로 남부대학교 유모 교수도 또한 이와 관련한 위증죄로 현재 순천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에도 재판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될 뿐만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암대학 관계자는 "그로 인해 반복 징계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던 무고죄와 지난 6년간의 표적 감사로 인한 징계와 정모 교수가 심사했던 윤 모 교수의 채용비리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교육부의 종합감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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