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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정희 서울시의원, '대학 청소노동자 노동환경개선 토론회' 개최로 열악한 현황 알려

유정희 시의원 추최 대학 청소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토론회 개최
유 의원, 청소노동자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공감하고 지역사회의 연대를 통한 개선방안 계기 마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유정희 서울시의원 (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지난달 29일 '대학 청소노동자 노동환경의 개선방안'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해 열악한 노동환경과 인권문제에 의견을 나누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19년 8월, 2021년 6월 서울대학교의 청소노동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청소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비인간적인 노동강도,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사회적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유 의원은 이런 시점에서 노동환경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재현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학생대표의 기조발제로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정성훈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대 시설분회장, 박장준 희망연대노조 정책국장, 박진국 공공운수노조 홍익대 분회장, 김민석 홍익대학교 모닥불 운영위원장의 토론으로 다양한 의견과 현실에 대해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서울대 청소노동자를 중점적으로 보면, 생활임금 적용이 안 되어 최저임금의 저임금을 받는 현실,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나, 여전히 정규직이 아닌 중규직에 머무르는 현황, 같은 대학 내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기관장별 발령 및 기간제 채용 등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았다.

이러한 현실은 청소노동자만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및 학생들의 연대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모두 공감하였다.

유 의원은 "서울시의회에서 청소를 하시는 분들의 휴게실이 지하1층 기계실 옆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임기 내 서울시의회 청소노동자 휴게실을 개선하도록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선언하였으며, "청소노동자의 인권과 노동환경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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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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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총 33개) 시민단체는 14일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출범시킬 경우,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달성할 것을 바라지 않고 물러날 것을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정책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단순한 청원과 달리 국회는 반드시 국민 발의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개헌안은 단일안이건 복수안이건 모두 국민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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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죽어야만 끝나는 교제폭력 뿌리 뽑아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여가위)이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교제폭력 3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거제 교제 살인', '의대생 교제 살인' 사건 등 교제 관계 혹은 과거 교제했던 사이에서 범행을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제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생활 정보를 잘 알고 있고,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신고와 처벌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반복적이고 강력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하지만 현행법상 교제폭력을 정의하는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가해자와 피해자를 강제로 분리하는 기본적인 보호 조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교제폭력 피해자 중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법적 보호의 한계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김한규 의원은 ▲교제 관계 정의를 추가하여 피해자 보호 절차를 신설한 '스토킹·교제폭력 처벌법',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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