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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오영훈 의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심의, 3심까지 가능해진다"

재심의 기각 이후에도 새로운 사실 발견 시, 다시 한 번 심의 가능토록 하는 '민주화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영훈 의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위해 헌신한 분들께 제대로 된 예우 필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민주화운동 관련자 심의가 3심까지 가능해질 전망이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은 29일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심의가 3심까지 가능토록하는 내용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해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민주주의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그러나 법 제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 전과기록 삭제 또는 폐기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위원회의 복직 권고에 대한 실효성 미비 등에서 여전히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심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재심까지만 가능한데,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한 번 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심의를 3심까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복직을 결정한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장은 복직에 갈음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신설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 의원은 "현행법이 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법임에도, 제대로 된 민주화 유공에 대한 심의가 부족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예우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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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문학회, 제10회 산림문학상·2023년 산림문학신인상 시상식 및 2024 정기총회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한국산림문학회(이사장 김선길)는 지난 1월 29일(월) 오후 2시 국립산림과학원 국제회의실에서 '제10회 산림문학상 및 산림문학신인상' 시상식을 100여 명의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운문부 수상자는 유회숙 시인으로 <산림문학> 통권 50호에 게재된 시 '여름 보고서'가 수상작이 되었으며, 산문부 수상자는 이종삼 수필가로 <산림문학> 통권 48호 수필 '마음 그릇'이 수상작이다. 유회숙 시인은 수상소감을 통해 "시(詩) 앞에서는 공손해지고 두려운 게 사실"이라며 "발전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삼 수필가는 "글쓰기를 너무 게을리한 것에 대한 경책이요 격려로 받아들인다"며 "더 열심히 하여 아껴주시는 모든 분께 보답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산림문학상은 <산림문학> 지를 통해 숲사랑·생명존중·녹색환경보전의 가치와 중요성을 작품의 주제로 하여 국민의 정서녹화에 크게 공헌한 문학작품을 시상함으로써 작가의 창작의욕을 북돋우고 우리나라 녹색문학 창달에 기여하는 산림문화와 녹색정신의 공감대와 실천의지를 널리 확산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올해로 10회를 맞이했다.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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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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