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재판 중인 최은순 씨의 공소장(국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 씨는 동업자로 알려진 A씨 등과 함께 부동산 투기를 위하여 16만 평 규모의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토지를 차명으로 매입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고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중대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기소되었다.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 투기, 탈세 등 반사회적 행위를 막기 위해 부동산 차명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최은순 씨는 2013년 10월 동업자 A씨와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일대 토지 6필지를 경매 매입하면서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약정에 따라 2필지는 A씨 사위 명의로, 4필지는 A씨 사위 및 B 법인 공동명의로 하는 등 차명 소유한 혐의다.

최은순 씨는 27억 3천만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성남시로부터 소유 부동산을 압류당하기도 했다. 현안대응TF가 공개한 부동산 압류목록에 따르면 최 씨 소유의 압류 부동산은 ▲중원구청 시민봉사과와 세무과가 압류한 서울 송파구 소재 잠실아르누보팰리스 아파트(공시지가 11억 5천만원, 실거래가 동일 평수 기준 25억원 수준)▲세무과가 압류한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의 약 362평 토지이다.

또한 김 단장은 "대통령 후보의 가족이 16만 평, 185억여 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차명 소유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투기를 일삼았다는 혐의를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윤석열 후보가 대권 욕심을 접고, 가족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야말로 윤석열 후보 가족이 저지른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한 유일한 속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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