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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국민참여 예산사업 1~2월 제안 접수…2023년 정부예산에 반영

올해 71개 사업에 1429억원 반영…예산안 반영시 상품권 수여

(서울=미래일보) 김혜령 기자 = 기획재정부는 내년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새해 1~2월 두 달 동안 국민제안을 접수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올해 국민참여예산사업은 71개 사업, 1,429억원이 반영돼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내년 참여예산에도 이러한 국민참여의 열기를 반영해나갈 예정이다.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www.mybudget.go.kr)를 통해 다음 달 말까지 접수된 국민제안은 각 부처의 적격성 검토를 거쳐 오는 5월 말까지 2023년도 예산안으로 요구하게 된다.

국민참여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재정사업에 대해 제안할 수 있지만, 대규모 SOC 사업과 같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은 제외한다. 국민제안이 적격 판단을 받을 경우 소정의 기념품을 주고, 정부예산안으로 반영될 경우 우수제안인증서, 기념품과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여한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더불어 청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국민제안' 활동도 실시해 보다 심도 깊게 의견을 청취하고, 각 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재정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국민제안과는 별도로 국민토론을 통한 사업발굴 노력도 함께 추진한다. 대국민 주제 공모 및 투표를 거쳐 선정된 부동산 정책, 저출산 극복, 공교육 정책에 관해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댓글토론을 다음 달 9일까지 진행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실시 중인 부처별 주요 재정현안에 대한 댓글토론도 17개 부처, 40개 주제를 7차로 나눠 오는 4월까지 순차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집중접수 기간 동안 주요 공공,민간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와 구정 기간 고속버스터미널 등 주요 밀집지역에 옥외 광고를 진행한다. 사업제안이나 제도홍보에 참여한 국민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 등 이벤트도 벌인다.

lingling197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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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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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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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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