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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득재분배 기능 도입… 하위직 연금 감소액 크지 않아

[서울=미래일보]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원발의로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7개월만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금액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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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안은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을 2020년까지 5년간 7.0%에서 9.0%로 인상하기로 했다. 연도별로 보면 현재 7.0%, 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9.0%가 된다.

 

내년 임용 30년 근무 9급 134만원·7급 157만원·5급 177만원 수령

 

또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현행 1.9%에서 1.7%로 낮춘다. 연도별로는 2020년 1.79%, 2025년 1.74%, 2035년 1.7%가 된다. 아울러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해 상위 직급의 연금액은 더 많이 줄고 하위 직급은 두텁게 보장하는 식으로 바꿨다.

 

9급 공무원의 경우 연금이 줄어드는 비율은 2∼9% 정도다. 내년에 9급으로 임용돼 30년 동안 재직하면 134만원을 받는다. 현행 137만원보다 약 2% 줄어든 금액이다. 또 2006년 임용된 9급 공무원이 앞으로 20년 더 근무하면 현행 169만원에서 9% 깍인 153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

 

1996년 임용된 9급 공무원은 10년 더 근무하면 기존의 200만원보다 3% 줄어든 193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7급 공무원의 연금이 감소하는 비율은 5∼13%다. 30년 재직 기준으로 내년에 임용되는 7급 공무원의 경우 173만원에서 9% 줄어든 157만원을 연금으로 받게 된다.

 

2006년에 7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203만원에서 13% 깍인 177만원을, 1996년 임용된 공무원은 243만원에서 5% 줄어든 232만원을 수령한다. 5급 공무원의 경우 연금이 줄어드는 비율은 7∼17%다.

 

30년 재직 기준으로 내년에 임용되는 5급 공무원의 경우 177만원을 받는다. 현행 205만원보다 약 14% 줄어든 금액이다. 2006년 5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257만원에서 17% 줄어든 213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

 

1996년 5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기존의 302만원보다 7% 깎인 280만원을 받는다. 즉 상위직으로 올라갈수록 훨씬 더 많이 줄지만, 하위직은 연금 축소가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다.

 

또 현행 60세인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3년 이후에는 국민연금처럼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유족연금 지급률 역시 70%에서 60%로 낮춰 국민연금에 일치시켰다.

 

한창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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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한국산림문학회 '제15회 녹색문학상' 공모…정서 녹화 이끌 작품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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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 해임,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환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광복회(회장 이종찬)가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의 해임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복회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해임은 그동안 독립운동 정신을 선양해야 할 위치에서 오히려 독립운동을 부정하고 폄훼해 온 자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광복회는 이어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에 대한 준엄한 역사의 심판"이라며 "피로 쓰인 역사는 결코 혀로 덮을 수 없다는 역사 정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김 전 관장이 독립기념관을 "종교시설로 사유화했다"고 비판하면서, "일제하 한국인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는 발언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부정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복절에 '해방은 연합국의 선물'이라는 발언을 하는 등 독립기념관장으로서의 자질과 품위를 실추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광복회는 이번 조치를 "독립운동을 끊임없이 깎아내리고 민족혼을 말살해 온 뉴라이트 세력 몰락의 시작"이라고 규정하며,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관련 세력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역사 정의 실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관장의 해임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평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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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민주당·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 당론 채택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내란 단죄가 미흡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19일 윤석열에 대한 무기징역형 선고는 내란세력을 비호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이끌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에 대한 엄중한 단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택했다. 이에 대해 촛불행동은 "국민적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 대표는 입장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내란 사태 당시 사법부 운영과 관련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법개혁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촛불행동 측은 일부 야권 의원들이 이미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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