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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부, 지자체-지역대학 협력 ‘지역혁신플랫폼’ 2곳 추가 선정

올해 총 6곳에 2440억원 지원…취업·창업 지원기능 강화 및 지자체 역할 확대

(세종=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정부가 올해 지역혁신플랫폼 2곳을 추가로 신규 선정하고, 기존 선정된 4곳을 포함해 총 6곳을 대상으로 국비 총 2440억 원을 투입,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역혁신플랫폼의 취업, 창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는 한편, 성과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대학 등이 협업체계인 '지역혁신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의 중장기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핵심 분야를 선정해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면서 ▲취업,창업 및 지역 정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올해 공모를 통해 유형 구분 없이 플랫폼 2곳을 새로 선정하고 기존에 선정된 ▲충북 ▲울산,경남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등 플랫폼 4곳을 포함해 총 6곳의 지역혁신플랫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때부터 5년(3+2)간 신규 선정된 플랫폼 2곳에는 국비 700억 원 내외를, 계속 지원하는 플랫폼 4곳에는 규모와 연차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국비 1740억 원 내외를 차등 지원한다.

중점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혁신플랫폼'이 지역 내에 취업,창업 지원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 그간 쌓아온 대학교육혁신의 성과가 지역 내 취업,창업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또 플랫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다른 취업,창업 지원 사업과 연계하고, 모듈형 교육 등을 활용해 비전공자,재직자, 전직자를 대상으로 맞춤 교육을 확대한다.

플랫폼별 구축된 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취업,창업 관련 정보와 기능을 우선 개선하도록 해 지역 내 인력의 수요,공급 불일치 해소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혁신의 핵심 축으로서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지역기업 등의 수요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참여와 관련 권한도 강화한다. 특히 지자체의 수요,요청에 따라 지역현안 해결 등을 위한 지역혁신 자율과제의 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플랫폼이 구축된 지역은 지자체가 초광역권,강소권 발전계획 등 중,장기 인재양성전략을 수립할 때 플랫폼에서 주체 간 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지역혁신플랫폼'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과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한국연구재단-플랫폼간 정례협의회, 성과공유 대회, 전담인력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규제특례 필요사항을 사전에 발굴하도록 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통한 플랫폼의 지역혁신을 제도로 뒷받침한다.

성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업 4-5차 연도 연차별 성과핵심지표를 사전에 안내하고 단계평가를 실시하며, 연차별 성과평가와 재정배분과의 체계성을 높인다.

한편 신규 선정을 희망하는 지역은 '사업신청 의향서'를 오는 2월 28일까지 제출하고, 사업계획서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3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규 선정결과는 선정평가 등을 거쳐 4월 중 확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역별 혁신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신청 의향서를 제출한 지역을 대상으로 3월 중 사전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역인재 교육-취업,창업-정주의 지역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기업, 지역대학 등 지역혁신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와 지역기업 등이 지역과 학생들을 위한 과제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대학은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ngomv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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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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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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