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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면세점 구매한도 43년만에 폐지…e-스포츠 운영 기업도 세제 혜택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임금 3% 이상 올린 중소기업도 세제 혜택
탄소중립 사업시설에 최고 12% 세액공제…수입부가세 면제 희귀병 치료제 3종 추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다음달부터 5000달러로 정해진 국내 면세점 구매한도가 43년만에 폐지된다. 

또, 리그오브레전드(LoL) 등 e-스포츠 구단을 운영하는 기업은 3년간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발표했다. 이날 공개한 개정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부처협의·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공포·시행된다. 

내국인의 면세점 5000달러 구매 한도가 3월부터 폐지된다. 다만, 면세 한도는 그대로 600달러로 유지돼 그 차액만큼은 세금을 내야 한다.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는 과소비 억제, 외화 유출 방지 등을 목적으로 1979년(500달러) 도입돼 수차례 확대를 거치며 43년간 유지돼 왔다.

리그오브레전드 등 12개 종목의 e-스포츠 구단을 운영하는 기업은 3년간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스포츠 구단 세액공제 대상에 e-스포츠 구단도 포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근로소득 증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더욱 확대한다. 근로소득 증대 세제는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 또는 시행규칙상 평균 임금 증가율(중소기업)보다 큰 폭으로 임금을 올린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개정 시행규칙은 중소기업 평균 임금 증가율을 3.8%에서 3.0%로 낮추고, 3% 넘게 임금을 올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초과 임금 증가분에 대해 2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를 현행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방송통신 등 10개 분야 155개 시설에서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하고 바이오·자원순환 등 분야 시설을 추가(신설28, 삭제2)해 11개 분야 181개 시설로 확대했다.

이번 시행규칙에는 일반 기업보다 높은 세액 공제를 받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의 세부 범위를 확정했다.

반도체의 경우 15나노미터 이하급 D램과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제조 시설, 차량용,에너지효율향상,전력반도체,DDI칩 제조시설, 반도체용(16nm이하 D램, 128단이상 낸드 등) 웨이퍼 제조시설 등이다. 

배터리는 초고성능 전극 또는 고체전해질 기반 차세대 이차전지 제조시설, 고용량 양극재(니켈함량 80%이상) 및 장수명 음극재(충방전 1000회 이상) 제조시설 등이 포함됐다.

백신의 경우 항원, 핵산, 바이러스벡터 등 방어물질을 적용한 백신 제조시설, 백신 개발,제조에 필요한 원료,원부자재 및 면역보조제 제조시설 등이 대상이다.

이들 시설에 투자할 경우 대기업은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은 16%의 세액 공제율이 적용된다.

그린·블루수소 등 생산 시설, 수소전기자동차용 고밀도·고효율 연료전지 시스템 제조시설 등이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신규 포함된다. 해당 시설도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의 시설 투자 세액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희귀병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희귀 의약품 범위도 현재 11종에서 14종으로 늘린다.

규칙이 시행되면 전신 중증 근무력증, 신경섬유종증, 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 등 희귀병 치료제 3종은 앞으로 수입 부가세 10%를 면제받을 수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난으로 연금을 중도 인출할 경우에는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원래 연금계좌 중도 인출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15%의 세율로 과세하는데, 연금소득으로 분리 과세하면 3∼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분리과세 한도는 기본 200만원에 의료비·간병인 비용, 휴직,휴업 개월당 150만원을 합친 금액으로 정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공익단체의 결산보고서 등 제출기한 및 지정 취소 절차를 규정했다. 공익단체가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관계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미제출 땐 공익단체 지정을 취소한다.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 제출의무 미이행 때 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추가 제출기한을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공익단체 지정 취소사유 발생 때 국세청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공익단체 지정 취소를 요청하도록 규정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상장주식 거래 때 시가를 할증하는 경영권 이전 거래 예외 사유를 규정했다. 현재는 상장주식 거래 때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해 20% 할증하는데, 앞으로는 회생계획 등을 이행하기 위해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는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에서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관련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총 자산가액이 큰 공익법인에 대해 감사인 지정점수가 높은 감사인을 지정하고, 지정 공익법인이 6개 연도(자유선임 4년 + 지정 2년)에 균등 배분되도록 지정 수를 조정했다.

감사인 사전신청 요건은 최근 2년 내 공인회계사 3인 이상 공익법인 감사교육 이수 또는 최근 5년 내 3개 과세연도 이상 공익법인 감사 실적 보유를 충족해 국세청에 신청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당초 리보금리(런던은행 간 거래 금리)를 적용했던 국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 금전대차거래에 적용되는 정상이자율도 주요 통화별 지표금리로 대체키로 했다.

국내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 원화 거래를 할 경우 정상이자율은 리보금리에 1.5%를 가산해 산출했으나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후에는 리보금리 대신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가 사용된다.

i24@daum.net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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