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은 민자사업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민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민투법에 따르면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면서, 사업시행자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민자사업 공사비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대법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사비 내역서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2011. 10. 27 선고 2010두24647 등)하는 등 민투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김 의원은 민투법 개정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의 내용,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 내역 등을 주무관청이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로 규정 하고, ▲공사비 내역의 경우 주무관청이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했다.
김 의원은 “민간투자사업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부당이득 생성을 막고, 정당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업자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키워야 한다” 라면서, “국회를 비롯해 각 지방의회의 민자사업에 대한 견제기능이 올바르게 작동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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