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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 후 심낭염 '이상반응' 인정

사망 일시보상금 4억 6000만원…피해 발생 5년 이내 신청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방역당국이 화이자와 모더나 등 mRNA(메신저 리보핵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발생한 심낭염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는 지난 26일 심낭염 등에 대한 인과성 인정기준을 논의한 결과,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mRNA 백신을 접종한 뒤 심낭염이 발생해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보상심의가 가능하다. 인과성이 인정되면 보상금과 진료비,간병비 등을 지급받는다.

사망 일시보상금은 약 4억 6000만원이며 장제비는 30만원이다. 장애일시보상금은 중증도에 따라 사망 일시보상금의 100% 또는 55%이며, 진료비 및 간병비는 1일 5만원이다.

이전에 심낭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에도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소급적용한다. 다만, 피해보상 미신청자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는 지난 12일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심낭염은 mRNA백신 접종 이후 위험 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발생률 증가가 관찰됐다고 설명했다.

보상위원회는 이번 안전성위원회 발표를 바탕으로 논의한 결과,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해 '관련성 질환'에서 '인과성 인정'으로 인과성 기준을 변경했다.

기준 변경으로 mRNA 백신을 접종한 뒤 심낭염이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만 한 경우 피해보상 신청을 해야 보상심의가 가능하다.

신청은 관할 보건소에서 보상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인과성이 인정되면 사망 및 장애 일시보상금과 진료비 및 간병비를 보상한다. 관련성 질환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의료비 또는 사망위로금을 지원한 경우는 기지급된 지원금을 제외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심낭염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밝혀지거나 접종 후 증상발생 기간이 아닌 경우 등 조사 결과에 따라 인과성이 없는 경우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이전에 심낭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소급적용할 예정이다. 소급적용 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를 한다.

이와 함께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피해보상 신청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상반응 신고-보상신청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등을 통한 이상반응 신고체계를 유지하되, 이상반응 미신고 사례인 경우에도 피해보상 신청 시 이상반응 신고가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30일부터 접종받은 사람 혹은 보호자가 필수 제출서류를 구비해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관할 보건소가 제출서류 확인 후 이상반응 신고 및 피해보상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는 "심부전과 대동맥박리는 백신과의 관련성이 부족했고 길랭-바레 증후군 및 밀러-피셔 증후군, 급성파종성뇌척수염, 급성횡단성척수염은 현재 인과성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 향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는 이어 "인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길랭-바레 증후군 등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향후 연구자료 등을 보완해 지속 분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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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캐는 '봉성리문화예술창조마을', 채굴의 기억을 문학으로 캐다
(보령=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일제강점기 사금 채취와 석탄 채굴로 이름을 알렸던 충남 보령시 미산면 봉성리가 문화와 문학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 있다. 한때 땅속에서 금과 검은 석탄을 캐내던 이 마을이 이제는 시와 언어, 기억을 캐내는 '금캐는 마을'로 변모하며 또 하나의 문화 발굴 시험에 나섰다. 봉성리는 일제강점기 시절 사금 채취장으로 활용되었고, 이후에는 검은 석탄을 채굴하던 광산촌으로 알려졌다. 마을 곳곳에는 당시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땅을 파면 사금이 섞인 모래와 채굴의 기억이 함께 드러난다. 산업화 이후 급격한 쇠퇴를 겪었던 이 마을은 이제 과거의 상처를 지우는 대신, 기억을 문화 자산으로 전환하는 길을 택했다. 그 중심에는 봉성리문화창조마을 이장이자 시인, 그리고 무형문화유산 석공예 이수자 김유제 시인이 있다. 김유제 시인은 봉성리 마을 전체를 하나의 문학공원으로 조성하는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현재까지 전국 최대 규모인 300여 기의 문학비를 마을 곳곳에 세웠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시비와 문학 조형물이 자연과 어우러져 방문객을 맞는다. 김 시인은 "봉성리는 단순한 시골 마을이 아니라, 우리 근현대사의 아픔과 노동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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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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