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확인한 결과,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책임연구원으로 수행한 2020년 행정안전부 연구용역과 2017년 환경부 연구용역에서 후보자 남편인 장00 교수(A대학 경제학과)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했고, 연구비 총 1,1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 후보자가 설계하고 주도하는 정부용역과제에 전공도 다른 배우자를 공동연구원으로 참여시켜 실적을 쌓고 연구비를 지급한 것은 일종의 '배우자 특혜' 이자 이해충돌 이며 연구윤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의원실에서 파악한 공동실적은 총 8건으로, 이 중 부처에서 확인된 연구용역 두 건으로 배우자 장모 씨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11,346,390원, 박 후보자와 합치면 2,800여 만원이 넘는다. 한편 후보자가 재직 중인 서울대에서 수행한 과제 세부내역은 서울대의 자료제출 거부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서동용 의원은 "물론 전공분야가 달라도, 가족끼리도, 함께 연구 할 수 있지만, 그럴 때 일수록 연구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연구윤리 차원에서 훨씬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년 환경부 '환경정책 이행 성과 제고방안 연구' 용역에서 박 후보자가 환경부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를 보면, 연구진 구성에 '기획 및 총괄'은 박순애, 남편 장00 교수는 ‘국내환경정책 제도 및 법령 집행현황 패널분석’분야를 담당했다.
경제학을 전공한 장00 교수를 제외한 다른 연구원은 환경이나 행정 분야 전문가이다. 후보자의 남편의 연구 참여가 꼭 필요했는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이 환경부 연구용역 보고서는 수정‧보완되어 3년 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총서로 다시 발간된다. 이때도 남편 장00은 공동저자로 포함되어 있다.
정부 연구용역이나 서울대 연구비 지원 사업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부정‧부당한 연구 참여에 대한 판단은 뒤로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장ㅇㅇ 교수 역시 후보자 덕분에 각종 연구비 수혜를 비롯해 연구실적까지 챙겼으니 그것만으로도 특혜소지가 충분하다.
이처럼 연구자의 이해관계 상충을 방지하고 연구윤리확보를 위해 교육부는 연구자의 가족 등이 연구 참여시 연구비 지원기관 사전승인을 제도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 대학 교수의 미성년자녀 논문 공저 문제가 붉어진 이후, 2019년부터 배우자와 미성년자녀 등 특수관계인과 논문을 쓰거나 공동으로 연구할 때 사전에 연구비 지원기관에 승인받도록 연구협약에 명시하도록 하고, 사전승인 없이 참여한 경우 협약위반으로 학술진흥법에 따라 사업비 지급을 중지, 향후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에서 1년간 제외하도록 하는 등 강화된 연구윤리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다만 해당 정책이 학술지원사업 등에만 적용이 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에는 적용되지 않아, 박 후보자도 연구비 지원기관도 관련 사실을 보고하거나 파악한 적이 없다.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논문 중복게재, 제자 논문 뺏기에 이어 배우자 연구용역 특혜제공 등 연구윤리 관련 의혹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서 의원은 "의혹이 드러날 때마다 해명 자료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떳떳하다면 관련 자료 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말했다.
덧붙여, "20년 이상 교육·연구분야에 종사해온 전문가임을 강조한 후보자가 연구윤리 주무부처인 교육부 수장으로서 과연 자격이 충분한지, 후보자 스스로 연구자로서 기본인 연구윤리 책임을 다하는데 부끄러움이 없는지 먼저 돌이켜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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