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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실련,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 안전을 규제로 봐서는 안돼
법무부가 추진하는 인증은 돈으로 면죄부를 사는 꼼수
도입 취지에 비해 법률 자체 완성도 떨어지는 부분은 보완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시도를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6일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하겠다는 입장이다. 새정부 정책과 국민의힘이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의 내용은 그간 경제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던 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됐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인증을 받은 기업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해서 감경 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법무부 장관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키를 쥐어 주려고 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새정부가 안전을 규제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국민(시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논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사람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안전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최고의 복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결단할 것을 요구" 촉구했다.

경실련은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통해서 인증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처벌을 감경 또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며 "그러나 많은 기업에서는 이미 ISO45001이나 KOSHA-MS를 통한 인증을 취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인증이 기존의 것과 크게 다를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인증은 돈으로 면죄부를 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본 것이다.

경실련은 "관계 장관과 협의한다고 하지만 법무부가 중대재해예방에 관한 기술적인 부분의 고시까지 통제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또한, 인증제도 자체가 하나의 규제로 볼 수 있는데 새정부에서 새 규제를 만드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어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인증을 통해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은 기술적인 사항과 관리현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온 발상이다"라며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이미 공학적으로 검토해 정해진 시방기준에 따라 설계 및 시공이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준공 이후 이용 중인 시설 및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이후 진단을 통해 A~E까지 시설물의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인증제도는 아니지만 이미 준인증제 형태로 관리가 되고 있다.

공중교통수단의 경우 기계전기 제품으로써 기본적으로 ISO/IEC가이드51 등을 반영한 안전설계와 제작이 이뤄진다. 또한 제품 전체는 물론 부품 하나하나에 대한 성능평가와 인증 등이 이뤄지고 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따라서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에 대해서 무엇을 인증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새정부는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엄중한 틈을 타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안전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며 "특히, 안전이나 품질은 그 수준을 높이는데 많은 시간과 투자가 따라야 하기 때문에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나라가 언젠가는 한번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또 "중대재해처벌법은 도입 취지에 비해서 법률 자체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특히, 제1조 목적에서 언급하고 있는 재해예방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부실해서 의무사항이 재해예방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항이 기존에 다른 법률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이다"라며 "따라서 재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먼저 세밀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끝으로 "새정부는 안전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률적 미비점을 조속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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