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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수흥 의원, "민생지원 법 개정안 3탄..."중소기업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일몰연장"

공급망 불안속에서도 중소기업의 더 큰 도약을 기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7일, '민생지원을 위한 법 개정안 릴레이'의 3호 법안으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장기화,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이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효율성 제고와 확장 등을 위하여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그 사업의 규모를 기존 상태와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기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그 양도소득세를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금 국내외 안팎으로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며 "공급망 불안속에서도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을 이끌어온 중소기업이 더 큰 도약을 이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김수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주영, 최인호, 김교흥, 기동민, 정일영, 이명수, 김민석, 안규백, 맹성규 의원 등이 발의에 동참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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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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