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장기화,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이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효율성 제고와 확장 등을 위하여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그 사업의 규모를 기존 상태와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기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그 양도소득세를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금 국내외 안팎으로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며 "공급망 불안속에서도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을 이끌어온 중소기업이 더 큰 도약을 이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김수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주영, 최인호, 김교흥, 기동민, 정일영, 이명수, 김민석, 안규백, 맹성규 의원 등이 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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