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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강득구 의원,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이배용 전 이대 총장, 친일미화 국정교과서 주도 등 각종 논란과 자질 부족이 확인된 인물…즉각 임명 철회해야"

한국학중앙연구원 시기 한옥강학당 26억5천, 무궁화동산 2천165만원 강행, 호화취임식, 잦은 외부강의 등 자질 논란
강득구 의원, "과거 정권에서 각종 논란으로 문제 된 인물 임명은 교육백년대계 역행이자 국민불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가의 중장기 교육정책을 맡게 될 국가교육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임명됐다.

박근혜 정부 때 친일비화 국정교과서를 주도했던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백년지대계인 교육문제와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위원장 자리에 내정되면서, 국민과 교육계의 편향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 한국학중앙연구원 기관장 재임시 행보가 알려지면서 기본 자질 문제도 더욱 커졌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양만안)에 따르면, 이배용 전 이대 총장이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맡은 2013년~2016년 3년간 무리한 건축 강행, 돌려막기식 인사, 특정업체 용역 편중, 초호화 취임식, 합의되지 않은 사업 축소·폐지 강행 등 여러 논란이 일어났다.

이배용 전 이대 총장은 제16대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취임식 당시 1,5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해 '초호화 취임식'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세부적으로는 오찬 비용 800만 원, 간이 무대 설치 360만 원을 집행했다.

또한, 이배용 당시 원장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원장과 관련된 뷰티풀마인드 음악연주단 공연이 지나치게 많은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원장의 잦은 외부강의와 과다한 강의료 수혜에 대한 지적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마련한 외부 강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준수하도록 할 것' 등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뷰티플마인드 음악연주단의 배일환 총괄이사는 이화여자대학교 관현악 전공 주임교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이배용 전 이대 총장은 2013년 9월 17일부터 2016년 9월 16일까지 약 3년 동안 총 96건의 외부강의를 진행해 총 51,340,000원의 강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에 32건을 전국을 돌며 강의한 것이고, 일과 시간에 강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욱이 한국학중앙연구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배용 전 총장은 '한옥 강학당' 건립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한옥 강학당' 건립은 한국학중앙연구원 기본자산 26억5천만 원을 가지고 한 사업이었다. 그런 사업조차 내부 구성원과의 제대로 된 소통과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또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무궁화동산' 조성을 위해 무궁화 200주를 130평에 심으면서 2천165만원을 사용했다. 2014년 4월 6일 완공 전과 그 이후까지도 무궁화동산 논란은 컸다.

그 외에도 여러 건들이 문제들이 끊임없이 지적되었는데, △측근 소수 교수들의 돌려막기식 인사와 겸임 발령으로 소수의 교수가 여러 보직 독차지 △한국학고등연구소 설치로 연구원의 조직을 옥상옥을 짓는 방식으로 개편 △글로벌한국학부 일방 설치로 대학원의 조직과 운영 원칙 훼손 △지인을 위해 주말을 포함해 연구원과 장서각 개방 등 공조직을 사조직처럼 운영하는 나쁜 선례 등이 지적되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는 정권에 따라 교육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교육의 백년대계를 설계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교육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라고 강조하며, "과거 정권에서 역사관 논란뿐 아니라, 기관장 당시에도 각종 논란으로 지탄을 받아온 인물을 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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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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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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