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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의겸 의원 "대통령취임식 초청명단 실물 일부 확인돼"

전체 초청 4만4천여 명 중 기관 및 일반국민특별초청 명단 6,159개 제출받아
국민특별초청사유에 '월성 부패행위신고자'‧'성남 대장동 특혜의혹을…' 포함돼
김의겸 의원 "행안부는 명단 없다고 하지만 통합정리작업 확인돼…철저 조사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법제사법위원회)이 행정안전부가 "일부 보관하고 있다"고 밝힌 대통령취임식 초청명단 파일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체 초청명단 44,570명 중 일부인 6,159명의 명단이다.

명단 추천 사유에 '월성 부패행위신고자' 또는 '성남 대장동 특혜의혹을…' 등이 포함됐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취임식 전체 참석자 명단의 통합 및 정리' 작업을 진행했던 내역도 확인됐다.

김의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대 대통령 취임식 초청 명단>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현재 보관하고 있는 기관초청 및 국민특별초청명단은 총 6,159명으로, 앞서 '발행된 초청장은 44,570장'이라고 밝힌 것보다는 적은 수량이다. 확보된 명단 대부분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국민특별초청' 명단으로 확인되며, 초청 사유에 '월성 부패행위신고자' 및 '성남 대장동 특혜의혹…' 등도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행한 '제20대 대통령 인수위 백서'에 따르면 특별초청을 위한 대상자의 사례수집 및 추천은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한다. ▲언론에 소개된 봉사와 미담사례 등을 참고 ▲17개 시‧도를 통해 추천 ▲인수위 홈페이지를 통해 추천받는 방식이다. 인수위는 백서에서 "최종 2,700명을 추천받고 그 중 700명을 최종 특별초청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초청장 명단에서 '월성 부패행위신고자' 및 참석자의 성씨를 제외한 이름과 직책, 개인정보 및 추천사유 일부 ('성남 대장동 특혜의혹…'의 뒷 부분) 및 '초청범주'란은 가려져 있어 이들이 정확히 어떤 범례 안에서 선정됐는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었다.

'취임식 초청 명단'에 대해 행안부의 오락가락 해명은 꾸준히 논란이 됐다. 초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명단을 파기했다"고 했다가 "명단 파기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공문으로 취합한 명단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다"고 정정했다.

행안부는 '현재 (김의겸)의원실로 제출한 6,159개 명단만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중'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전체 명단을 어떻게 취합‧통합‧관리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초청장 발송업체의 작업내역에 '초청명단 자료정리'를 포함했다.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 항목에도 "각계각층의 초청인사 명단을 취합하여 통합 정리작업"이 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어 '초청장 발송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인쇄장비는 정부서울청사 초청반에 입고하여 인쇄발송작업을 한다'고 했다. 최소한 취임행사실무추진단 단위에서는 통합‧분류 작업을 지시했거나 작업이 이뤄졌다는 의미로 보인다.

김의겸 의원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아들, 평산마을 극우 유튜버, '대통령 장모 연루 사건' 수사 경찰관, 관저 리모델링 업체 대표 등이 모두 대통령 특별초청명단"이라며 "행정안전부는 그때그때 말바꾸기 말고 모든 사실과 자료를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월성 부패행위신고' 및 '성남 대장동 특혜의혹을…' 등을 초청사유로 선정한 것은 사실상 야당에 대한 표적수사 관련 인사들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전체 명단이 없다고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과업지시서에 취합 작업을 지시했기에 44,570장 모두에 대한 기록이 보존되어야 한다"며 "단, 개인정보보호법 21조 단서에 의거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파기할 수 없다'고 명시된 만큼 취임식 초청 명단의 진상을 파악할 것"라고 강조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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