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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문화재관람료 감면 시 국가가 비용 지원한다

정청래 의원, 2023년 문화재관람료 감면 지원 예산 421억 원 확보

사찰이 문화재관람료를 폐지할 경우 국가·지자체가 이를 지원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내년 5월 시행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찰과 등산객·관람객 간의 해묵은 문화재관람료 징수 논란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서울 마포을)은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 예산안 중 사찰이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국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문화재관람료 감면 지원 예산' 42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021년,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와 보호의 중요성과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함께 충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해 감면된 금액만큼을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 법안이 2022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3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법 시행을 뒷받침할 예산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들어가자마자 정 의원은 연평균 전국 사찰 문화재관람료 내역을 기반으로 내년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안을 책정, 상임위(문체위)와 예결위 및 원내지도부, 기재부 등과 수차례 접촉하여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설득시켰다.

정청래 의원은 "법안 통과와 오늘 예산 확보로 내년 5월부터 사찰이 탐방객들을 상대로 징수하던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는 대신 그 비용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국가 문화재는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 유지 보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책에 대한 국민의 합당한 불만을 해소하는 책임 역시 국가에 있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두루 살펴 국민의 어려운 점, 힘든 점을 해소시켜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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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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