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에서는,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은 해당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2월 22일 이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심판[2018헌바48, 2019헌가1(병합)]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관저(官邸)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하는 것이며, 침해의 최소성, 과잉금지원칙 및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윤준병 의원은 "헌재의 결정은,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등 3부(府) 요인의 생활공간인 공관 가까이에서도 집회·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임을 명백히 선언한 것으로,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이 매우 엄중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해당 요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고 해당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면 집회·시위를 허용해도 된다는 국무총리 공관 관련 조항(제11조제4호)을 고려하여 헌재 결정에 부응하도록 입법적인 치유를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법안에는, 안민석·김정호·민형배·김철민·양정숙·오영환·이수진(비례)·민병덕·최종윤·장철민·김성환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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