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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윤준병 의원, '대통령 공관 인근 집회·시위 조건부 허용법' 대표발의!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재소장 공관에 대하여, 인근 집회·시위가 해당 요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고 해당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으면 허용하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官邸) 100m 이내 집회·시위 전면 금지 조항'이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입법적 치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종래 전면적으로 금지됐던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재소장 등 3부(府) 요인의 공관 인근에서의 집회·시위에 대해 조건부 허용을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에서는,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은 해당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2월 22일 이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심판[2018헌바48, 2019헌가1(병합)]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관저(官邸)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하는 것이며, 침해의 최소성, 과잉금지원칙 및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윤준병 의원은 "헌재의 결정은,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등 3부(府) 요인의 생활공간인 공관 가까이에서도 집회·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임을 명백히 선언한 것으로,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이 매우 엄중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해당 요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고 해당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면 집회·시위를 허용해도 된다는 국무총리 공관 관련 조항(제11조제4호)을 고려하여 헌재 결정에 부응하도록 입법적인 치유를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법안에는, 안민석·김정호·민형배·김철민·양정숙·오영환·이수진(비례)·민병덕·최종윤·장철민·김성환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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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출신' 쇼트트랙 심석희, 산불 성금 3천만원 희망브리지에 기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가 고향인 강릉을 위해 기부에 나섰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서울시청)가 강원도 강릉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본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3천만원을 전해왔다고 13일 밝혔다. 강릉이 고향인 심석희는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발생한 이번 산불에 마음이 아프다"라며 "피해를 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많은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뜻을 희망브리지에 전해왔다. 김정희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심석희 선수는 지난 코로나19 당시에도 상금을 기부해 주었던 감사한 분"이라며 "고향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이번 기부에도 깊이 감사드리며 희망브리지는 그 뜻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의 신문사와 방송사,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설립한 순수 민간단체이자 국내 자연재해 피해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 구호단체다. 특히 공익법인 평가 기관인 한국가이드스타가 발표하는 공익법인 투명성, 재무안정성 평가에서 5년 연속으로 최고등급을 받는 등 국민 성금을 투명하게 배분하며 집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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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민주·정의·진보당에게 5월 중 '패스트 국회 연석회의' 소집 제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2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에게 ‘패스트 국회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각 당의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제21대 국회에서 처리할 민생 개혁 법안과 처리 방식에 대해 5월에 포괄적으로 협의하자는 주장이다. 용혜인 의원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국회 임시회 운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용 의원은 "패스트 트랙 제도를 고려하면 5월 임시회는 제21대 국회가 민생 개혁 입법을 완수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며 "늦어도 5월 16일까지 민주, 개혁, 진보 진영이 동의하고, 꾸준히 요구해왔던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용 의원은 그러면서 ”그래야 정부여당이 발목을 잡더라도, 국회에서 해당 법률에 대해 표결한 뒤, 다음 총선을 맞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용 의원은 이어 "지난 쌍특검 패스트트랙 논의에서 많은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무슨 연유로, 무엇을 목표로 두 달이라는 기간을 밀고 당기는 밀실 협의를 한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다"며 "앞으로의 개혁 입법 연대에서는 이런 광경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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