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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진선미 의원, "특별재난지역 전체 소상공인 피해 고려한 충분한 재정지원 필요"

진선미 의원, "참사지역서 1,100미터 떨어진 업체는 지원되고 300미터 거리의 업체는 안 된다" 지적
참사지역 인근 한남동 제외한 이태원동만 지원 대상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상권침체 피해 현실 무시한 정부 지원책
서울시의 소상공인 지원방안도 일부 지역 한정 마찬가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10.29 참사 지역 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방안이 현실을 무시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이태원참사국정조사특별위원회, 서울 강동구갑)은 정부와 서울특별시의 이태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계획이 참사지역과 1,100미터(직선거리) 떨어진 거리의 업체는 지원 대상인데 반해 인근 300미터 거리의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1월 28일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주로 소상공인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비롯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에 대한 금리・보증료 인하, 보증비율 상향, 대출기한 확대, 기존 자금에 대한 만기연장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정부의 특별지원이 이태원1, 2 동에 한정되어 참사지역 인근의 한남동 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도상으로 이태원2동의 참사지역과 가장 먼 지점의 상점은 1,100미터 떨어져 있고 이곳까지 정부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그러나 참사지역에서 최단거리로 300미터 떨어진 한남동 지역의 상점은 특별지원 대상지에서 제외되고 있다.

참사지역인 이태원역 인근과 한남동 상권은 이태원로로 이어진 연계상권으로 상권침체를 함께 겪는 구역이다.

실제로 서울시가 밝힌 이태원 일대 매출 및 유동인구 변화 데이터를 보면 정부 특별지원에서 제외된 한남동 일대의 매출 및 유동인구 증감 등 상권침제의 정도가 특별지원 대상지인 이태원2동에 비해 비슷하거나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한남동 일대의 매출은 참사일 전 10월 4주차 대비 11월 4주차에 14.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이태원2동 일대의 매출 감소율은 20.3%였고 참사지역이 속해 있는 이태원1동 일대의 매출은 61.7% 감소했다. 유동인구는 한남동 일대에서 6% 감소하여 이태원2동의 감소율 0.6%보다 열 배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정부의 특별지원방안과 별개로 서울시의 이태원 소상공인 긴급지원 역시 대상 업체를 이태원 1ㆍ2동에 한정하여 차별 지원하는 방식은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진선미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용산구 동별(이태원1·2동, 한남동) 자영업-소상공인 규모를 보면 전체 4,520개소 중 한남동 소재 업체는 2,111개소로 전체의 47%를 차지한다. 이태원1동은 1,669개소, 이태원2동은 740개소로 각각 37%, 16%의 비중이다.

서울시는 긴급지원 대상 지역을 제한한 이유로 중소기업육성기금 규모의 한도를 밝히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이 같은 결정은 상권 범위는 무시하고 참사지역이 속해있는 행정동의 업체수와 기금의 한도를 고려하여 행정 편의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정부 역시 특별재난지역 지원을 내세우며 실제로는 매우 제한적인 지원 범위를 설정하였는데 이는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4조에 의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지원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그러면서 "애초에 특별재난지역인 용산구 소재 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어렵다면, 현재 지원 절차인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제도'를 구체화하여 경영상의 피해가 큰 참사지역 인근의 업체를 대상으로 균형적으로 적절히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했어야 마땅했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이태원 상인들이 참사 현장의 질서유지에 협조하고 희생자와 가족 지인들의 아픔을 나누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모습을 국민들은 기억한다"며 "참사로 인해 인금에서 활동과 취식 등에 어려움을 느끼는 민심으로 당분간 상권침체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염려했다.

아울러 진 의원은 "정부는 재난안전관리 실패로 발생한 참사로 인한 지역상권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함에도 지역간 갈등을 유발하는 매우 부족한 수준의 지원책을 수립했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해 재정적으로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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