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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수기 공모전’ 10월 31일까지 접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정부의 일·가정 양립지원 중 하나인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일상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가족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된 사례를 공유하고자, ‘아이돌봄서비스 수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오는 10월 31일까지 응모를 받는다.

이번 공모전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가정의 이용사례 뿐만 아니라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면서 경험하는 활동 사례도 함께 공유하기 위해 이용가정 및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서비스 이용가정은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데 큰 도움이 된 사례, 가정의 위기 등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 사례, 가정 내 양육으로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되찾은 사례 등을 아이돌보미는 돌봄 활동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사례, 활동하면서 보람을 느꼈던 사례, 돌봄 아동과의 특별한 추억 등을 산문 형식으로 작성하면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공모전에서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여성가족부장관상 14점을 시상할 계획이며, 시상식은 12월 중순에 있을 예정이다.

수기는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214개 서비스제공기관에서 10월 31일까지 접수를 받고, 최종 선정된 14점은 수기집으로 발간된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가족부 대표 가족지원 사업으로, 지난해에만 5만 4천여 가구*가 이용했다.

* 시간제 이용가구 49,989/ 영아종일제 4,373 (‘14년말 기준, 단위 : 가구)

정부의 양성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용가정의 만족도가 높은 편*으로,

* 2014년 아이돌봄서비스 만족도 결과 : 시간제 88.24점/ 영아종일제 88.95점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종일제 지원대상을 만12개월에서 만24개월로 확대하고, 영아종일제 대기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꾸준한 제도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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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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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본부, "무늬만 있는 도 조례 말고, 기존에 있는 조례부터 실천하라" (수원=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본부 아이돌봄 경기지부(이하 노동조합)는 15일 오전 11시 30분, 경기도청 앞에서 "무늬만 도 조례 말고, 기존 조례부터 실시!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 경기도가 책임져라"라며 기자회견 및 피켓팅을 진행했다. 황왕택 경기본부 본부장은 "경기도에는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가 있다. 조례에는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을 경기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라며 "노력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은 문제이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경기도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경기도에는 약 5000여 명의 아이 돌보미 종사자들이 있으며 경기도는 23년 아이 돌봄 종사자는 최저 임금 수준의 낮은 급여와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아이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며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아이 돌보미로 활동하는 배진선 광명 지회장은 "영유아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아이 돌보미라는 직업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라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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