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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정부, 日 화이트리스트 복원…일본은 각의 결정 등 남아

대러 수출통제 강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대러 수출통제 57개→798개 품목 확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키고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을 확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4일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과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를 위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측 전략물자 수출 대상 최상위 그룹인 '가의 1'과 일본 혼자 속했던 바로 아래 그룹인 '가의 2'가 '가' 하나로 통합된다.

'가' 그룹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모두 29개국이 포함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국내 기업이 향후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또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도 기존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든다.

하지만 아직 일본이 우리나라를 자국의 전략물자 수출 화이트리스트에 돌려놓는 일이 남아 있다. 정부는 산업부 고시만 거치면 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범정부 회의인 각의에서 결정해야 하는 등 절차에 차이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통해 러시아와 벨라루스 대상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강화한다.

산업부는 반도체, 자동차, 건설기계, 철강·화학제품 등 741개 품목의 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완성차는 5만 달러 초과 시에만 적용된다.

이로써 기존 수출통제 대상인 전자, 조선 등 57개 품목에 더해 두 나라 대상 수출통제 품목은 모두 798개로 대폭 늘어났다.

이번 조치는 오는 28일 자정부터 적용된다. 다만 고시 시행 전인 27일까지 수출신고를 했거나 선적을 한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수출이 가능하다.

또 정부는 상황허가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해 러시아 혹은 벨라루스로 유입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집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제로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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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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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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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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