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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공포…정부, 전담조직 운영

민항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및 하위법령 정비 등 신속 추진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공포된다.

지난 24일 국토교통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해당 특별법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의결되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부 대 양여 차액의 국비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은 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부 재산(신공항)이 양여(종전 부지) 재산 가치를 초과할 때 정부가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법 공포에 따라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하위 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는 어명소 2차관 직속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공항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국토부 공항정책관이 부단장을 맡아 민항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하위법령 정비,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하게 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새로운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국방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통합신공항사업이 지역의 미래와 비전을 담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추진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sakaij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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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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