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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밥퍼나눔운동본부' 다일공동체, '건물 무단 증축' 문제로 동대문구청과 법정 공방

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공판 열려
동대문구청, 밥퍼에 대해 건물 철거 요구와 함께 강제이행금 2억 8328만 4500원 부과
다일공동체, "건물 증축은 서울시 공무원과 구두 합의를 거쳐 전 동대문구청장이 지시한 것"

무료급식 사역인 '밥퍼나눔운동본부'를 35년째 운영해 오고 있는 다일공동체 이사장 최일도 목사가 독거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배식 하고 있다./사진=다일공동체
▲ 무료급식 사역인 '밥퍼나눔운동본부'를 35년째 운영해 오고 있는 다일공동체 이사장 최일도 목사가 독거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배식 하고 있다./사진=다일공동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내에서 출발해 전 세계에서 '밥퍼' 무료급식 사역인 '밥퍼나눔운동본부'를 35년째 운영해 오고 있는 다일공동체(이사장 최일도 목사)와 서울 동대문구청(구청장 이필형)이 건물 무단 증축 문제로 의견 차이를 보이며 법정 공방으로 확대되고 있다.

다일공동체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시정명령처분취소 공판에 참석해 "동대문구청의 다일공동체 건물 철거 명령과 강제이행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판에서 동대문구청측 변호인은 "다일공동체가 '기존 건물 철거 후 신축' 신고를 하고 증축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따라 다일공동체에 건물 철거 명령을 했고, 다일공동체가 이를 따르지 않았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동대문구창측 변호인은 그러면서 "무단 증축은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공판 후 다일공동체 이사장인 최일도 목사는 "시설을 지은 것도 서울시이고, 땅도 서울시의 소유"라며 "결국 서울시와 동대문구가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이어 "건물 증축 또한 서울시 공무원과 구두 합의를 거쳐 전 동대문구청장이 지시한 것"이라며 "서울시와 동대문구청 사이 갈등과 소통 오류의 피해를 다일공동체가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동대문구청은 지난해 10월 무단 증축을 이유로 다일공동체에 철거 명령을 내렸다. 다일공동체가 이에 응하지 않자 동대문구청은 강제이행금 2억 8328만 4500원을 부과했다.

다일공동체는 독거 어르신을 위한 무료급식 사역인 '밥퍼나눔운동본부'(밥퍼)를 35년째 운영해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는 점심 식사에 이어 아침 식사도 배식해 오고 있다.

다일공동체와 동대문구청은 법원 제출 서류 등을 보완해 공판을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다일공동체는 '밥퍼나눔운동본부'의 양성화를 위한 온라인지지 서명을 진행 중이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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