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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한규 의원, 공정위 솜방망이 과징금 질타..."전속고발권 폐지 검토할 수밖에"

공정위, 호반건설 2세 회사 몰아주기에 과징금 608억 원 부과
김한규 의원 "과징금, 분양이익의 4.5%에 불과, 공소시효 지나 고발도 못 해...전속고발권 폐지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제주시을)이 지난 15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우선 김 의원은 공정위가 위원회 결정을 공개한 후 사후에 의결서를 작성하는 관행을 문제 삼았다. 공정거래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정위는 의결서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합의 후 의결서가 먼저 작성된 다음 이를 토대로 의결 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위원회 합의와 의결 일정을 구분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서, 공정위의 관행을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또한 "호반건설이 2세 회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줘서 생긴 분양이익이 1조 3698억 원인데 비해 과징금은 608억 원으로 분양이익의 4.5%에 불과하다"며 "과징금이 적으면 패널티의 위하력이 적어 유사한 범죄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정위가 호반건설과 2세 회사들의 위법행위를 조사하는 데 3년이 넘게 걸렸고, 적시에 고발하지 못 해 공소시효가 도과해버렸다"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전속고발권 폐지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조직을 개편하면서 정책과 조사 부서 분리하면서 사건 수사의 신속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회의 후 김 의원은 "의결서 추후 배포, 과소 과징금, 잦은 공소시효 도과 등 공정위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문제 제기할 것"이라며 "공정한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경제 주체들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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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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