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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의겸 의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이동관 학폭 검증 일부러 '패싱'?"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 예정자 자녀 학폭 기록 교육청 ‧ 하나고에 요청한 사실 없어
김의겸 의원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이후 또 문제 불거졌지만 검증 시도조차 하지 않겠다는 태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이 유력한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에 대한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에서 '이동관 후보 자녀의 학교 폭력' 의혹' 관련 하나고 및 서울시교육청에 단 한 차례의 자료 제출 요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철회 이후로도 학교폭력에 대한 검증 절차가 부실했고 사실상 인사정보관리단에서 검증을 패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서울시교육청과 하나고등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이동관 특보 검증 과정에서 이동관 특보의 아들이 재학했던 하나고등학교에 관련한 자료 요청이 없었고 제출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방통위원장 후보(예정)자 검증 과정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교육부 및 서울시교육청 및 하나고등학교 등에 자녀의 학교폭력 관련 기록을 요청하고 제출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고 답변) 위 내용과 관련한 요청이 없었고, 이에 따라 본교는 어떤 자료도 제출한 사실이 없음'이라고 했다.

또한 김의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교육부는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사퇴 이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단계에서 후보자의 자녀 또는 후보자 본인의 학교폭력 이력에 대한 검증절차가 새롭게 마련되었는지, 관련해서 교육부와 논의 및 협의가 있었는지'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대신 올해 1월부터 교육부와 법무부가 주고받은 공문 목록을 확인한 결과 학교폭력 이력에 대한 새로운 검증 절차에 관련된 논의는 없었음이 확인됐다.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과 달리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 예정자에 대해서는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음에도 의혹이 사실인지 파악해야 하는 1차 검증 단계에서 피해 학생들의 진술서를 포함한 학교 측에 구체적인 자료 요청이 없었던 셈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검증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김의겸 의원의 질의에 “제가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김의겸 의원은 "1차 검증에서 이동관 특보의 해명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인을 하려면 피해 학생들의 진술서 등 자료를 시교육청 및 학교로부터 확보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조차 확인을 않고 있는 것"이라며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이후 또 비슷한 문제가 불거졌지만 아예 검증 시도조차 하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의겸 의원은 이어 "정순신 국수본부장 사태 이후에도 교육부와 법무부의 뚜렷한 대책 논의 및 협의가 없었다는 것도 문제"라며 "이동관 특보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미 확정돼 있으니 문제가 될 만한 내용들은 아예 건드리지 않겠다는 자세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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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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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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