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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강병원 의원,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대표 발의

"응급환자는 선착순이 아니라 중증도에 따라 우선적으로 치료 받아야"
▴ 119 구급대, 이송 지연(현장에서 병원까지 1시간 이상) 건수는 2019년(4,332건) 대비 2022년(16,939건) 4배 증가
▴ 5년간(2018~2022잠정치) 중증 응급환자가 치료 골든타임 내에 도착하지 못한 건수는 2022년 52.1%로 절반 이상
▴ 응급실 환자 중 중증 응급환자는 전체 환자 중 6.1%에 비해 경증환자는 53.4%로 절반 넘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은평을)은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응급환자가 치료할 병원을 찾아 구급차를 타고 전전하는 소위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쳐 응급환자가 길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는 병원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이송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 병상 부족을 이유로 수용이 거부되면 구급대는 수용 가능한 병원 수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된다.

이에 응급환자의 치료 골든타임은 놓치게 된다. 실제로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현장에서 병원까지 1시간)을 놓치는 사례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소방청이 제출한 이송지연 사례 통계에 따르면 4,332건2019년, 8,443건2020년, 12,852건2021년, 16,939건2022년으로 2019년 대비 지난해까지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잠정치) 중증 응급환자가 치료의 골든타임 내 도착하지 못한 건수는 2018년 47.2%, 2019년 47.3%, 2020년 48.4%, 2021년 50.8%, 2022년 52.1%(잠정치)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송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응급실에 경증 응급환자 내원 폭증이 지적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2022년 응급의료기관을 찾은 전체 환자 수는 769만4천473명이었는데, 비응급(4~5등급)이자 경증 환자군이 53.4%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반면, 중증환자 비율은 6.1%에 불가했다. 이로 인해 위급성이 떨어지는 경증 환자가 응급실에 더 많아 심정지 같은 중증 응급환자가 제때 응급실에 배정받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응급환자 분류 도구(KTAS; 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응급실로 실려 온 환자의 증상 등을 바탕으로 중증도와 긴급도를 분류해 진료의 우선순위를 정함. 5등급으로 레벨 1∼2등급은 응급이자 중증 환자군으로, 3등급은 중증의심 및 경증 환자군으로, 레벨 4∼5등급은 비(非)응급이자 경증 환자군으로 분류됨.

구급 대원이 환자 이송 중 유선상으로 병원 수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 또한 이송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결국, 분초 단위로 생사의 갈림길에 선 중증환자에게 집중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셈이다.


강병원 의원은 "이송체계만 바꿔도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며“응급환자는 선착순이 아니라 중증도에 따라 치료순위가 정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골든타임 내 중증 응급환자의 우선적 치료가 의무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골든타임 내 이송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원스톱 응급이송 시스템인 119스마트시스템*이 빠른 시일 내에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119 스마트시스템: 병원에 실시간 이송환자 정보 제공 및 수요 여부 확인으로 수용률 높이는 시스템 본 개정안은 심정지 환자 등 중증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환자의 상태 및 이송 거리 등을 고려하였다.

또한, 이송할 응급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응급환자를 이송할 것임을 통보 후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이송할 응급의료기관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에서 마련하도록 하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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