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에만 소유할 수 있고, 자경하지 않을 경우 처분해야 한다. ‘최소 5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임대가 가능한데, 최씨가 이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농사짓는 사람에게만 농지 보유를 허용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령이면서 5년 이상 직접 농사지은 경우',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짓다가 도시로 이주한 경우' 등에 한해 농지를 계속 소유하면서 자경 의무를 면할 수 있다.

그러나 최씨가 직접 농사를 지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취득 당시 최씨가 작성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보면, 1000평이 넘는 땅을 혼자서(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겠다고 신고한데다 농업기계·장비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기재해 자경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최씨는 소유한 또다른 농지인 양평읍 공흥리 일대 농지 수백평이 2년 전 농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을 때 변호인을 통해 '취득 후 제3자를 통해 경작했다'며 농지법 위반 행위를 시인하는 듯한 해명을 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공흥리 농지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200여m 떨어진 백안리 농지 역시 직접 경작을 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커 보인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도 투기 목적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문제는 최씨가 농지 취득 후 직접 농사를 지었는지를 이제 와서 확인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양평군청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임대를 놓기 전) 5년 동안 농사지은 것을 (이제 와서) 증빙하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세월이 흐른 뒤 과거의 '자경 여부'를 뒤늦게 검증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최씨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농지 소유 자체가 불법이고, 이런 상태에서 '합법적 소유자'에게만 주어지는 '임대 후 계속 보유'라는 예외 적용을 인정받은 셈이 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최씨가 실제 경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만약 아닌 걸로 판명이 나면 농지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김두관 의원은 "최씨가 투기 목적으로 양평 땅을 대거 매입하고,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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