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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살보험금, 두 번째 소비자 승소 판결

금융소비자연맹, 법원판결 환영... 생보사 행태 경종

[서울=미래일보] 한창세 기자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는 당연한 판결이지만 소비자 승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삼성생명 승소에 이어 ING생명에 대한 당연한 판결로서 생명보험사가 소비자를 버리고 주주의 이익을 택한 행위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며, 연이은 소비자 승소 판결이 나온 만큼 생명보험사는 이제 자발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 민사부 (함종식, 정의정, 이재희 판사) 재판부는 ING생명(대표 정문국)이 이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소송(2014가합579303)에서 재해사망특약은 고의에 의한 자살이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면책사유에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한 경우에 해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사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고 판시했다.

 

소비자입장에서 변론에 참여한 금융소비자연맹 조정환 자문변호사는 “금감원뿐만 아니라 법원도 약관 중에는 보험 가입 2년 경과 후의 자살의 경우에 재해가 아니더라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약관이 있다는 입장이 지배적인 것 같다, 다만, 자살사고가 발생한 다음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2년이 지난 경우 보험사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소비자들의 소송은 소멸시효 완성 부분이 쟁점이 추가되어 이에 대한 법원의 향후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라고 말했다.

 

지난 2월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 101 단독(김주연 판사) 재판부는 박모씨 등 2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약관에서 정신질환 자살과 보험가입후 2년이 지난 뒤의 자살을 병렬적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두 사안 모두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통일적이고 일관된 해석”이라며“삼성생명 주장처럼 정신질환 자살과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난 뒤 자살을 나누는 것은 문언의 구조를 무시한 무리한 해석”이라고 지적하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생명보험사들은 보험약관에 2년후 자살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해 놓고도 자살이라며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금융당국의 지급지시에도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여, 금소연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찾기 위해 피해자들을 모아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자살보험금 공동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ING생명을 상대로 15명이 공동소송을 제기(2015.2.16.)한 것 이외에 삼성생명, 알리안츠생명, KDB생명, 신한생명, 동부생명 등을 상대로 20개 재판부에서 100여명이 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생명보험사 대부분의 상품은 자살에 대해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재해사망특약에 의해 일반사망보험금이 아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었으며, 2007.9.6. 대법원(2006다55005)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2010년 4월1일부터 생명보험사들은 이 약관을 변경하여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는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약관에서 정한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라고 바꿨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지난 2월 판결 이후 두 번째 판결로 생명보험사가 약관에 지급하겠다고 명시해 놓고는 지급하지 않은 부당성에 대해 제동을 건 판결로, 생명보험사는 늦었지만 소비자에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며, 자살보험금은 보험사가 약관에 명시한 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만큼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적용해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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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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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수해 복구 성금 10억원 희망브리지에 기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네이버(주)(대표 최수연)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 10억원을 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희망브리지는 국내 자연 재난 피해 구호금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구호단체다. 네이버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지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네이버는 플랫폼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네이버는 해피빈을 통해 수해 이재민 돕기 모금함 개설을 누구보다 신속히 요청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따뜻한 나눔이 피해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사무총장은 이어 "희망브리지도 이웃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 모금 플랫폼인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23일 오전 9시 기준 1만 6천 명이 넘는 시민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수해 복구 모금에 동참했으며, 네이버의 이번 기부금을 포함한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총모금액은 12억 원에 달한다. i2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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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입장 밝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어 "함께 비를 맞아주었던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에도 큰 부담을 드렸다"며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의 마음을 귀하게 간직하겠다"고 전했다. 강 후보자는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자진 사퇴의 뜻을 공식화했다. 마지막으로 "국민께서 주신 채찍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깊이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며 젠더 정책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으며, 지난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러나 이후 과거 보좌관 갑질 논란과 검증 과정에서의 공방이 이어지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돼 왔다. 이번 자진 사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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