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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무원 가족수당 이중수급 골라낼 자동검증, 군·헌재에도 도입

2025년까지 모든 공공기관 대상 확대…매년 60억 원 절감 기대

(서울=미래일보) 오나연 기자 = 공무원 가족수당의 이중수급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하는 서비스가 군과 헌법재판소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0일 국가공무원 인사, 급여, 복무관리 체계인 '전자인사관리체계(e-사람)' 내 '가족수당 이중지급 검증' 서비스를 기존 행정기관에서 군인, 군무원과 헌법재판소까지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가계 보전 성격으로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중복 지급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부부 공무원은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아빠 또는 엄마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각 기관은 가족수당의 이중지급 여부를 팩스나 공문 등 수작업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어 업무처리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인사처는 2021년 개발한 '가족수당 이중지급 검증' 서비스를 행정기관 대상으로 운영 중인데, 앞으로 데이터 공유와 서비스 공동활용 등 기관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해 모든 기관에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관련 업무시간을 절감하고 잘못 지급되는 사례를 줄여 예산낭비 등의 비효율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달 서울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수당 이중지급 검증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달에는 국방부(국군재정관리단), 헌법재판소와 업무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또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서비스 제공 기관을 넓혀 차후 공공기관 등 모든 검증 대상 기관과 공무직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무처리에 드는 행정비용을 연간 약 45억 3000억 원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대상기관 확대를 최종 마무리하면 해마다 59억 5000억 원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인사처는 71개 중앙행정기관 약 40만 명이 사용하는 '전자인사관리체계(e-사람)'의 3세대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데이터 공유 및 활용과 디지털 기술을 통해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지능형 인사행정 서비스를 실현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기관 간 칸막이 제거를 위한 업무담당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업무성과로 이어진 좋은 사례"라고 밝히고 "각 기관 급여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대폭 경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tonay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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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각의 시학' 주관, 제11회 김기림문학상 등 '2024년 문학상' 수상자 선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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