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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무원 가족수당 이중수급 골라낼 자동검증, 군·헌재에도 도입

2025년까지 모든 공공기관 대상 확대…매년 60억 원 절감 기대

(서울=미래일보) 오나연 기자 = 공무원 가족수당의 이중수급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하는 서비스가 군과 헌법재판소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0일 국가공무원 인사, 급여, 복무관리 체계인 '전자인사관리체계(e-사람)' 내 '가족수당 이중지급 검증' 서비스를 기존 행정기관에서 군인, 군무원과 헌법재판소까지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가계 보전 성격으로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중복 지급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부부 공무원은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아빠 또는 엄마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각 기관은 가족수당의 이중지급 여부를 팩스나 공문 등 수작업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어 업무처리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인사처는 2021년 개발한 '가족수당 이중지급 검증' 서비스를 행정기관 대상으로 운영 중인데, 앞으로 데이터 공유와 서비스 공동활용 등 기관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해 모든 기관에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관련 업무시간을 절감하고 잘못 지급되는 사례를 줄여 예산낭비 등의 비효율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달 서울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수당 이중지급 검증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달에는 국방부(국군재정관리단), 헌법재판소와 업무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또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서비스 제공 기관을 넓혀 차후 공공기관 등 모든 검증 대상 기관과 공무직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무처리에 드는 행정비용을 연간 약 45억 3000억 원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대상기관 확대를 최종 마무리하면 해마다 59억 5000억 원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인사처는 71개 중앙행정기관 약 40만 명이 사용하는 '전자인사관리체계(e-사람)'의 3세대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데이터 공유 및 활용과 디지털 기술을 통해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지능형 인사행정 서비스를 실현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기관 간 칸막이 제거를 위한 업무담당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업무성과로 이어진 좋은 사례"라고 밝히고 "각 기관 급여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대폭 경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tonay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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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사전경기로 벌써 '후끈'
(무안=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오는 10월 13일 제104회 전국체전의 개막을 앞두고 핸드볼 등 사전경기가 시작되며 전국체전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현재 전국체전의 사전경기가 도내 6개 경기장에서 5개 종목이 진행되고 있다. 전국체전 사전경기는 지난 8월 23일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서 핸드볼 경기를 시작으로 ▲ 9월 15일 목포시 드림볼링장과 대화볼링장에서 볼링 ▲10월 9일 화순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배드민턴 ▲10월10일 목포하키장에서 하키 ▲ 10월11일 목포해양대학교에서 당구 순으로 진행된다. 사전경기는 전국종합체육대회 경기운영내규 제10조(경기일정)에 따라 올림픽대회 출전권 획득과 관련된 경기 등에 선수 대다수가 참여해, 종합체육대회 기간 중 경기 진행이 어려운 종목을 대상으로 대회 기간 전에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 전국체전의 경우 2024년 파리올림픽 예선전, 각 종목별 세계선수권 대회 등 기간과 중복돼 대회 기간 중 일정상 경기 진행이 어려운 종목에 대해 이뤄진다. 전남도는 사전경기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2달간 전국체전 경기장 전체를 대상으로 시설물 자체 점검을 했다. 7월부터 8월까지 2달간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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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청암대 향장피부미용과 교수 등 징역형…광주지법 항소기각 (광주=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남 순천시 청암대 여교수 2명이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가운데 광주지방법원은 이들 교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영아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순천 청암대 간호과 조모 교수와 향장피부미용과 윤모 교수의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 사건에서 1심 선고를 그대로 유지하는 항소기각 징역형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새로운 정상이 발견되지 않아 1심 판결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징역형 유지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그러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이 되며 개인정보처리 의무수칙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피고인들은 사실을 주장했으나 혐의적 의심에 여지가 없다고 의심이 해소될 만한 여지가 없으며 새로운 정상이 발견되지 않고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21년 10월 14일 1심에서 간호과 조모 교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 받았고,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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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후 관변단체 보조금 급상승…자총·새마을·바르게 3대 관변단체 보조금 전수조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 등 3대 관변단체의 보조금 총액이 올해만 777억원으로 지난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5년간 총 보조금은 3291억원에 달했다. 윤석열 정부가 보조금 문제로 민간단체를 ‘이권 카르텔’로까지 지목했지만, 정작 관변단체에 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17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3대 관변단체 보조금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 3개 관변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224억2100만원)과 지방보조금(3067억2819만원)을 합쳐 총 3291억4919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대통령실이 2022년 정부가 지급한 비영리민간단체 2만7215곳에 5조4500억원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발표한 만큼, 비영리단체 한 곳에 지급되는 보조금 규모로는 비교하기 힘들만큼 큰 규모인 셈이다. 대구광역시가 유일하게 자료 제출을 거부한 만큼 실제 보조금 총액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5년간 관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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