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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무원 가족수당 이중수급 골라낼 자동검증, 군·헌재에도 도입

2025년까지 모든 공공기관 대상 확대…매년 60억 원 절감 기대

(서울=미래일보) 오나연 기자 = 공무원 가족수당의 이중수급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하는 서비스가 군과 헌법재판소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0일 국가공무원 인사, 급여, 복무관리 체계인 '전자인사관리체계(e-사람)' 내 '가족수당 이중지급 검증' 서비스를 기존 행정기관에서 군인, 군무원과 헌법재판소까지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가계 보전 성격으로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중복 지급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부부 공무원은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아빠 또는 엄마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각 기관은 가족수당의 이중지급 여부를 팩스나 공문 등 수작업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어 업무처리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인사처는 2021년 개발한 '가족수당 이중지급 검증' 서비스를 행정기관 대상으로 운영 중인데, 앞으로 데이터 공유와 서비스 공동활용 등 기관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해 모든 기관에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관련 업무시간을 절감하고 잘못 지급되는 사례를 줄여 예산낭비 등의 비효율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달 서울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수당 이중지급 검증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달에는 국방부(국군재정관리단), 헌법재판소와 업무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또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서비스 제공 기관을 넓혀 차후 공공기관 등 모든 검증 대상 기관과 공무직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무처리에 드는 행정비용을 연간 약 45억 3000억 원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대상기관 확대를 최종 마무리하면 해마다 59억 5000억 원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인사처는 71개 중앙행정기관 약 40만 명이 사용하는 '전자인사관리체계(e-사람)'의 3세대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데이터 공유 및 활용과 디지털 기술을 통해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지능형 인사행정 서비스를 실현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기관 간 칸막이 제거를 위한 업무담당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업무성과로 이어진 좋은 사례"라고 밝히고 "각 기관 급여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대폭 경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tonay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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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브리지, 한국 재난 특성 반영한 '노인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고령사회에 발맞춰 한국 재난 특성을 반영한 '노인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을'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기후위기로 재난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재난 사망자의 61%가 60세 이상 고령자였으며, 2025년 대형 산불 사망자 31명 중 83%가 고령층이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서도 2023년 온열질환자 중 고령자 비율은 40%를 넘었고, 폭염 사망자 역시 절반 이상이 노년층이었다. 협회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노년층의 신체적, 인지적 특성을 반영한 체험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노인 스스로가 재난 대응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특히 고령인구가 집중된 재난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방문형 교육을 실시해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재난안전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교육은 자율 대응이 가능한 노인과 전면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으로 대상자를 구분해 단계별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요양시설, 복지센터 등 노년층 생활환경에 밀착한 장소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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