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지원금은 정부가 고시하는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상한액이다.
인명피해에 대한 지급상한액은 지난 5월 행정안전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시행해 각 2배씩 상향된 바 있다.
재해구호법상 의연금은 확정된 피해를 포함한 정부의 재해복구계획 수립 후 해당 정보에 따라 지급되나, 2023년부터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사망 등 명확하게 확인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신속 지원의 취지에 따라 긴급 지급하기로 한데에 따른 조치이다.
그 외 전파·반파 및 침수 등 주택피해와 지원 절차가 진행 중인 사망을 비롯한 부상 등 인명피해는 정부의 재해복구계획 수립 이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의연금 지급상한액】
구분 | 지급상한액 |
| · 1인당 2,000만원 |
| · 1~7급 : 1,000만원 · 8~14급 :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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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파 : 실거주 세대당 250만원 · 침수 : 실거주 세새당 100만원 |
주1) 관련 법령 :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제7조 (구호금의 지급기준)
주2) 부상자 판단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의 신문사와 방송사,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설립한 순수 민간단체이자 국내 자연재해 피해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 구호단체다.
설립 이후 현재까지 1조6천억 원의 성금을 누적 지원했으며 6천만 점 이상의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특히 공익법인 평가 기관인 한국가이드스타가 발표하는 공익법인 투명성, 재무안정성 평가에서 5년 연속으로 최고등급을 받는 등 국민 성금을 투명하게 배분하며 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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