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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정폭력 직접 개입 응급·긴급조치 가능

개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2년 5월 2일부터 시행

(서울=뉴스와이어) 2012년 05월 01일 --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강제로 집안에 들어가 폭력을 제지하고 피해상황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집안 문제로 취급되던 가정폭력 문제를 앞으로 경찰이 직접 개입하여, 상황에 따라 응급·긴급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12년 5월 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경찰이 가정폭력 상황을 판단하고 현장에 직접 들어가 피해자의 안전여부와 폭력 상태 등을 조사, 응급조치와 긴급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9조의4(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

① 가정폭력범죄의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이나 조사를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부부싸움 중인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경찰은 이미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부부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선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권으로 당사자들을 격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퇴거 등 격리 조치, 100m 이내 접근금지,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 전기통신 이용금지 조치 등을 직권으로 취할 수 있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족법 전문변호사인 엄경천변호사(법무법인 가족, www.familylaw.co.kr)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따뜻해야 할 보금자리는 가정’이라고 지적한다. 건강한 사회, 행복한 사회는 당연히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가정폭력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범죄의 양상이 그 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물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정폭력은 가정 내 문제로 인식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지만 이번 법적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경찰이 가정폭력 문제에 적극 개입, 가정 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법무법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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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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