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 (일)

  • 흐림동두천 11.3℃
  • 맑음강릉 14.8℃
  • 흐림서울 12.2℃
  • 맑음대전 11.1℃
  • 맑음대구 6.0℃
  • 맑음울산 14.2℃
  • 구름많음광주 12.1℃
  • 맑음부산 14.6℃
  • 맑음고창 12.8℃
  • 맑음제주 12.0℃
  • 흐림강화 9.7℃
  • 맑음보은 -1.3℃
  • 맑음금산 12.2℃
  • 맑음강진군 11.6℃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14.6℃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경찰, 가정폭력 직접 개입 응급·긴급조치 가능

개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2년 5월 2일부터 시행

(서울=뉴스와이어) 2012년 05월 01일 --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강제로 집안에 들어가 폭력을 제지하고 피해상황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집안 문제로 취급되던 가정폭력 문제를 앞으로 경찰이 직접 개입하여, 상황에 따라 응급·긴급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12년 5월 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경찰이 가정폭력 상황을 판단하고 현장에 직접 들어가 피해자의 안전여부와 폭력 상태 등을 조사, 응급조치와 긴급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9조의4(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

① 가정폭력범죄의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이나 조사를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부부싸움 중인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경찰은 이미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부부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선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권으로 당사자들을 격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퇴거 등 격리 조치, 100m 이내 접근금지,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 전기통신 이용금지 조치 등을 직권으로 취할 수 있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족법 전문변호사인 엄경천변호사(법무법인 가족, www.familylaw.co.kr)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따뜻해야 할 보금자리는 가정’이라고 지적한다. 건강한 사회, 행복한 사회는 당연히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가정폭력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범죄의 양상이 그 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물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정폭력은 가정 내 문제로 인식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지만 이번 법적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경찰이 가정폭력 문제에 적극 개입, 가정 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법무법인 가족

배너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광복회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 해임,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환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광복회(회장 이종찬)가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의 해임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복회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해임은 그동안 독립운동 정신을 선양해야 할 위치에서 오히려 독립운동을 부정하고 폄훼해 온 자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광복회는 이어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에 대한 준엄한 역사의 심판"이라며 "피로 쓰인 역사는 결코 혀로 덮을 수 없다는 역사 정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김 전 관장이 독립기념관을 "종교시설로 사유화했다"고 비판하면서, "일제하 한국인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는 발언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부정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복절에 '해방은 연합국의 선물'이라는 발언을 하는 등 독립기념관장으로서의 자질과 품위를 실추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광복회는 이번 조치를 "독립운동을 끊임없이 깎아내리고 민족혼을 말살해 온 뉴라이트 세력 몰락의 시작"이라고 규정하며,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관련 세력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역사 정의 실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관장의 해임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평가가

정치

더보기
촛불행동 "민주당·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 당론 채택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내란 단죄가 미흡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19일 윤석열에 대한 무기징역형 선고는 내란세력을 비호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이끌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에 대한 엄중한 단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택했다. 이에 대해 촛불행동은 "국민적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 대표는 입장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내란 사태 당시 사법부 운영과 관련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법개혁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촛불행동 측은 일부 야권 의원들이 이미 '조희대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