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5 (토)

  • 흐림동두천 -2.1℃
  • 구름조금강릉 4.4℃
  • 박무서울 0.8℃
  • 박무대전 -2.6℃
  • 맑음대구 -2.0℃
  • 맑음울산 0.1℃
  • 박무광주 -0.3℃
  • 맑음부산 3.8℃
  • 흐림고창 -3.5℃
  • 흐림제주 6.6℃
  • 구름많음강화 0.5℃
  • 맑음보은 -5.5℃
  • 맑음금산 -5.1℃
  • 구름많음강진군 -2.1℃
  • 맑음경주시 -4.7℃
  • 맑음거제 -0.7℃
기상청 제공

과학/IT

유책배우자도 이혼할 수 있나요?

제가 유책배우자인데, 이혼할 수 있나요?

(서울=뉴스와이어) 2012년 04월 30일 -- 제가 유책배우자인데, 이혼할 수 있나요?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자포자기 심정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꽤 있다. 이른바 유책배우자다.

그런데, 유책배우자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평가인 경우가 많다.

첩을 둔 남편이 처를 축출하기 위하여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지만, 그 외에는 사실상 파탄이 났고 혼인파탄의 주된 배우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장을 접수조차하지 못사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유책배우자인지 아닌지는 소장접수단계에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재판부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아야 이혼청구가 기각될 정도의 유책배우자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다.

 

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소장을 접수할 당시 접수담당 공무원이 점쟁이가 아닌 이상 유책배우자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상대방 배우자가 ‘당신은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재판을 하더라도 이길 수 없다’고 하고, 전화로 상담을 해 보아야 ‘안된다’고 하여 ‘십수년 동안 이혼소송을 제기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하는 당사자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이혼전문변호사인 엄경천변호사(법무법인가족, www.familylaw.co.kr)는 ‘대법원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이유는 혼인의 파탄을 자초한 자에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고 있는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는 축출이혼을 시인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혼인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상대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이혼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대법원의 태도가 상대배우자에게도 그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까지 파탄된 혼인의 계속을 강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상대배우자도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 혹은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그 이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비록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이를 인용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까지 이혼을 거부하여 혼인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은 쌍방이 더 이상 계속할 의사가 없는 혼인관계가 형식상 지속되고 있음을 빌미로 하여 유책배우자를 사적으로 보복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시인할 수 없다고 하여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술과 담배에 빠져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하고, 다른 남자와 외도까지 한 아내라도 혼인 파탄의 근본적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면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진정으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 배우자는 상대방을 유책배우자라고 질책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언제까지 상대방을 유책배우자라고 비난만 하면서 내 인생을 허비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출처: 법무법인 가족

배너
계간 종합문예지 '창작산맥', 윤동주 시인 서거 80주기 추모 강연 및 공연 진행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계간 종합문예지 '창작산맥'(발행인 김우종)은 서울 종로구 혜화동 마로니에공원 다목적홀에서 오는 15일(토) 오후 3시 윤동주 시인 서거 80주기를 맞이하여 시인의 시와 정신을 기리기 위해 '추모 강연 및 공연' 행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희생자들과 함께 생을 마감한 윤동주 시인을 기억하고 그의 문학적 업적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는 헌화식에 이어 전 덕성여자대학교 교수를 역임한 김우종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명예회장의 문학 특강이 이어지고 2부에는 추모 낭독극 '시인의 귀로' 공연과 함께 회원들의 연주와 시낭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동주 시인은 일제 강점기에 북간도 명동촌에서 태어난 연세대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 문과를 다니다 일본 교토(京都) 도시샤(同志社) 대학에서 유학했다. 윤동주 시인은 1943년 7월 일본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붙잡혀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광복을 6개월 앞둔 1945년 2월 16일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옥사했다. '창작산맥'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윤동주 시인의 삶과 문학을 돌아보며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시민단체들, "직접민주정은 국민발안·발의 보장부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동안 기승을 부렸던 매서운 한파가 누그러들고 풀린 대신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쉬지 않고 싸락눈과 진눈깨비가 오락가락 내리는 등 궂은 날씨를 보였던 12일(수)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40분 동안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약 46개 시민단체가 <이재명 대표 공언 국민소환제 도입과 국민의힘 추진 개헌 관련 시민사회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중앙회장 겸 ‘개헌개혁 행동마당’ 공동의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되었고, 참석자는 15명이었다.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 겸 ‘국힘해체추진행동 준비모임’ 공동대표, 류종열 사)‘DMZ 평화네트워크’ 이사장 겸 ‘국가혁신개헌 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노세극 '직접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임양길 '개혁연대 민생행동' 공동대표(내정자) 겸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운영위원,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윤인희 '고질적 난제 연구소' 소장 등이 주관단체 대표 자격으로 차례차례 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들 단체의 회견문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자격으로

정치

더보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