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민중당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청소년 노동 보호법 발의 기자회견을 통해 “청소년 노동 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특수고용형태는 일체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 보호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종훈 민중당 상임공동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5항에 명시된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규정대로 청소년의 노동을 특별히 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법 제도가 미흡해 ‘청소년 노동 보호법’ 제정이 필요함에 따라 발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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