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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오세희 소상공연합 회장, '민주 비례대표 당선권'…700만 소상공인 권익보호 기대감 UP

70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면서 권익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세희 전 소상공연합회 회장이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공천 후보에 선순위로 발표되면서 당선이 유력시된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의원 4년 임기 동안 70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면서 권익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오세희 전 회장은 더불어민주연합 공천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몫 여성, 청년, 직능별 등 20여명의 공천자를 발표한 가운데 당선 가능성이 큰 1∼20번에 배치되는 1그룹의 여성 몫으로 강유정 영화평론가, 임미애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등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비례대표 최종 순번은 더불어민주연합이 결정한다.

다만 오 전 회장이 지난 6일  소상공연합회 회장직을 사퇴하면서 그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지적은 수용해야 할 부분이다.

이 같은 지적과 별개로 소상공연합회는 안정적인 대행체제 구축을 위한 후임선출 절차에 돌입했다.

소상공연합회는 회장 궐위에 따라 현재 유기준 수석부회장이 회장 대행이 맡아 지난 12일 '긴급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후임 회장 선출을 논의했다.

또한 임시 이사회에서 향후 소상공연합회 운영방안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오세희 전 회장의 임기 내 대내외 활동과 예산집행 등의 현안에 대한 안건을 처리했다.

소상공연합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역연합회 운영 규정' 개정을 논의했다. 지역연합회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예비 후보 등록이나 본선에 입후보할 경우 임원직을 '즉시 사임' 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향후 임원진의 정치권 진입 시 혼란을 막겠다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한 것.

오 전 회장의 정치권 진출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대체적으로 환영의 기류가 읽힌다.

소상공연합회 직능단체 대표들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단체의 특성상 오세희 회장의 정계 진출에 대해 설왕설래로 의견이 달리할 수  있겠지만 여야를 불문하고 내부 출신 인물이 소상공인들의 권익과 복리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한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정치권에서 목소리를 더 키울 수 있다는 데 대해선 환영할 만한 일이다"며 "반드시 국회에 입성하여 소공연 조직의 위상과 역량을 강화하는 데 일조하기를 바란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오세희 전 회장은 코로나 19가 한창이던 때 평창에서 술판, 춤판을 벌여 뭇매를 맞던 소공연 지도부가 탄핵으로 물러난 후 열린 2021년 8월 31일 총회에서 제4대 회장에 선출됐다. 오 전 회장은 지난 3년여 동안 대내외적으로 700만 소상공인들의 권익향상과 복리 증진 등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는 우호적인 평가를 받는다.

i24@daum.net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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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대전=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전문인총연합회(이하 대전문총)가 제39차 정기총회를 통해 노수승 시인을 제6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대전문총은 29일 대전 시내 한식당 '바다로'에서 회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열고, 신임 회장 인준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정관 개정, 2026년도 사업 계획 발표도 함께 진행됐다. 대전문총은 1990년 창립 이래 회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독특한 선출 방식을 유지해오고 있다. 문단 원로와 고문들로 구성된 회장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를 엄선해 추대하고, 이를 총회에서 회원들이 인준하는 이른바 '교황 선출 방식'이다. 이날 최송석 고문의 회장 인준 경과보고에 따라 참석 회원들은 만장일치로 노수승 시인을 제6대 회장으로 인준하며, 대전문총 특유의 화합 전통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난 6년간 대전문총을 이끌어온 제5대 김명순 회장은 퇴임사를 통해 "열정을 바쳤던 회장직을 내려놓고 다시 평범한 문학인의 자리로 돌아가 순수한 창작의 열정을 되살리고자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그는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이 소외되는 AI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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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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