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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4·10 총선] 박찬대 인천 연수갑 예비후보, 연수동 '공세권' 추진 등 주거환경 개선공약 발표

연수1동 인근 빌라 등 저층주거지 재건축 규제완화 특례 부여 법 개정 추진
수인선 공원화(지하화) 및 승기천 공원 연계 '뉴(new) 센트럴파크' 추진
연수역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 지원 등 주차시설 확보에도 총력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9일 인천 연수동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박 예비후보는 연수지구 중심으로서 연수1․2․3동의 입지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근거한 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재건축 활성화 뿐만 아니라 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전반적인 정주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주거정비사업 진행에 따른 세입자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세입자 이주비를 지원하고, 우선 분양권을 부여한다. 임대주택 세입자에게도 분양권을 부여하는 한편, 분양주택 저리대출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저층 주거지가 많은 연수1동 주거환경정비 촉진을 위해 반지하 빌라 재건축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건축법 개정을 추진한다.

반지하 주택이 침수되어 인명피해를 낸 사건을 계기로, 지하층 거실 설치를 금지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미 건축된 반지하 주택의 경우 여전히 침수피해, 화재 등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해체 후 건축 등 정비를 유도하여 장기적으로 반지하 주택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반지하 주택을 해체하고 새로 건축할 경우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현행 건축법은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 지하층 면적은 제외하고 있어 기축 반지하 주택을 재건축할 유인이 적은 상황이다.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중 재해가 있었거나 재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고 건축할 경우, 기존 지하층 주거용 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에 합산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완화하고, 건폐율, 높이제한 등을 완화 적용하는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어 박 예비후보는 "수인선 지상구간을 공원(지하화)화하고, 이를 승기천까지 연계하는 '뉴(new) 센트럴파크'를 추진해, 연수동이 '공세권(공원 인접 주거단지)' 수혜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사업을 발표하며, 수인선 연수 원도심 구간(송도~원인재역 도심구간)의 지하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 밖에 박 예비후보는 ▲연수역 공영주차장 입체화 및 소방서․보훈회관 건립사업 국비확보 ▲함박마을 도시재생사업 연계 주차장 확보 추진 ▲비류마을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적기완료 ▲사모지 근린공원 조성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재추진 ▲연수체육센터 건립 ▲연수․세화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개선 ▲선학․연수 임대아파트 공공-민간 재건축 사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박 예비후보는 "연수 주민 여러분의 성원으로 이번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등 연수의 재설계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만들었다"고 자평하며 "만일 저를 다시 한 번 선택해주신다면, 다음 임기에서 주민들께서 그 성과를 본격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연수동 발전을 완성하는 데 다음 국회 의정활동의 전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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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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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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