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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현정 의원, 국책연구기관이 12.3계엄 국헌문란 내란죄 판단

13일 김현정 의원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답변
12.3비상계엄사태관련 반란죄 적용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
대통령 담화가 현 상황 인식과 판단 결여된 궤변임을 입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12.3계엄 사태를 두고 국헌문란 목적을 지닌 내란죄의 폭동이라고 밝혀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 인식과 큰 차이를 보였다.

13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병)에 따르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무장 계엄군의 국회 의사당 내부 진입과 경찰의 의사당 출입 봉쇄는 형법이 정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국회 정치활동 금지와 처벌을 규정한 계엄사령부 포고령과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통한 회의 방해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지닌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구원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12.3비상계엄 사태 관련 반란죄 적용에 대한 검토의견서'에 의하면 윤 대통령이 전국적 비상계엄을 선포한데 이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저지하기 위한 ▲무장 계엄군의 국회 경내 진입과 창문 파손을 통한 의사당 내부 침입 ▲경찰의 의사당 출입 봉쇄 등은 형법이 정한 내란죄의‘폭동’에 해당한다.

연구원은 또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는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위반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했을 뿐 아니라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여 회의를 방해한 것 등을 고려할 때에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와 국회의원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도 "국헌문란의 목적 여부를 둘러싸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12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권은 사면권, 외교권처럼 사범심사 대상이 아닌 통치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사법심사 대상"이라며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이뤄진 경우 사법심사 대상"이라고 맞받았다.

특히 "윤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게 한 일련의 행위는 법원에서 내란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범죄실행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그 처벌을 달리하는 형법 규정의 취지상 ▲대통령은 내란죄의 우두머리 ▲상담 상대로서 폭동계획에 참여한 자는 모의참여자 ▲계엄군을 지휘한 자는 지휘자 ▲이밖에 폭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자는 중요임무종사자로 처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내란죄의 고의와 목적이 인정되면 부화수행자, 단순폭동관여자도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12.3계엄령 사태를 내란죄의 폭동이라며 국헌문란의 목적을 지닌 것이란 해석을 내놓았다"면서 "오늘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자신의 계엄령 선포가 정당한 것이고, 내란죄나 국헌문란과 무관한 것인양 강변한 일은 상황 인식과 판단이 결여된 궤변일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12일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형법상 내란죄 등 위반

혐의로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추경호 국회의원,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용 국정원장 등 13명이 피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연구원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윤 대통령의 군형법상 반란죄 적용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군형법상 반란죄는 작당해서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형법은 대한민국 군인, 즉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에게 적용되기에 군인이 아닌 윤 대통령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연구원은 다만 해당 보고서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군형법상 반란죄 적용에 대해선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형법상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는 형량에 차이가 있다. 내란 수괴는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선고가 가능하지만 반란 수괴는 사형 외 처벌 규정이 없다.

연구원은 군형법은 대한민국 군인, 즉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사에게 적용되기에 군인이 아닌 윤 대통령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12·3 사태 이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는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을 토대로 윤 대통령에 군형법상 반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국가의 형사·법무정책 수립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범죄의 실태와 원인, 법무분야에 대해 종합분석을 하는 국내 유일의 연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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