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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한한약사회, 연수교육서 '한약사 직능의 법적 대응 능력 강화' 천명

내부 '법제부 주도' 자문위 설립 추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지난 11일 대한약사회 충북지부 연수교육을 통해 한약사 직능의 법적 대응 능력 강화를 천명하며 의약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대한한약사회 법제부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법적 검토 시스템을 구축하고 별도 법률 자문위원회 설립을 추진하는 등, 자체 법률 역량 배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밝혀 이목이 쏠린다. 최근 부산 동아대병원 앞 한약사 약국 개설 관련 소송 승소 사례는 이러한 법적 대응 강화 노력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다.

대한한약사회는 동아대 문전약국 소송 승소 판결에 대해, "그동안 약사사회 일부에서 제기해 온 한약사 약국 개설의 부당성 주장이 사법부 판단으로 인정받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약사법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한약사의 정당한 직능 범위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는 전국 각지에서 한약사들이 겪어온 불필요한 논란과 부당한 압박에 대해 사법부가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음을 시사한다.

임채윤 회장은 이번 충청북도 한약사회 연수교육에서 "이번 승소의 배경에는 보건의료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강한과의 긴밀한 공조 및 대한한약사회의 체계적인 지원이 있었다“라며 "법무법인 강한은 전문적인 법률 전략과 소송 수행 능력을 발휘했고, 대한한약사회 법제부는 소송 초기부터 법적 근거 및 자료 준비를 지원하는 체계적 대응 시스템을 가동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이어 "대한한약사회는 여기서 더 나아가, 앞으로는 법제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자체 법적 대응 역량을 키우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라며 "현재도 회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현안인 의약품 공급 거부, 악의적 영업 방해, 근거 없는 비방 등 부당한 위협 발생 시,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 원칙에 입각해 자료를 수집하고 최적의 판례 중심 연구를 진행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개별 사건을 넘어 조직적인 법률 연구와 증거 확보를 통해 근본적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다. 대한한약사회는 법제부의 전문 활동을 체계화하고 강화하고자 별도 법률 자문위원회 설립을 추진 중이다.

특히 대한한약사회는 의약품 공급 방해 혹은 거절 행위가 법적으로 불법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과 소통하며 관련 법규를 다각도로 검토하는 등, 단순 고소·고발을 넘어선 광범위한 법적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법제부 중심의 연구 및 자문 체계 구축은 회원들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향후 법적 다툼에서 유리한 근거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한약사회는 법무법인 강한 등 외부 전문가 그룹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도 유지한다.

이번 연수교육에서 천명된 법적 대응 강화 계획은 한약사 직능의 지위와 '생존권' 논란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한다.

임채윤 회장은 "법제부 주도 내부 역량 강화와 외부 전문가 협력을 통해 체계적 법적 대응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앞으로 회원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합법적 약국 운영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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