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방송)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면허 없이 소형 오토바이(배기량 50cc 미만인 스쿠터)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건강보험을 적용해 달라는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면허 없이 배기량 49.6cc의 스쿠터를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부주의로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건보공단은 A씨의 부상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고로 발생됐다고 판단, A씨에게 건강보험 급여제한통보를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보험사고에 대해 건강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근거로 급여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뿐만 아니라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및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며 “운전자가 면허취득의무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급여제한사유에 해당돼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