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의 '2차 민중총궐기' 집회 금지 부당"…경찰, 대응방침 수정 불가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백남기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오는 5일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열겠다고 신청한 것을 경찰이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3일 집회를 주관하는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신청인은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수 회 밝혔고, 1차 민중총궐기 이후 열린 11월28일 집회는 이번 집회와 같은 목적이었음에도 평화롭게 진행됐다"며 "1차와 2차 민중총궐기 가입 단체 중 51개가 같지만 그렇다고 주최자가 동일하다고 볼 순 없다"고 밝혔다.이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차·2차 민중총궐기의 주된 세력이라 하더라도 2차 집회가 반드시 과격 집회가 될 거라 확신할 수 없다"며 "2차 민중총궐기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집단적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신청인이 질서유지인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