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계약갱신청구권 신설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22일 계약갱신청구권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벌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진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과 임대료 상한 규정은 32년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고 개약갱신청구권 논의도 18대 국회에서부터 12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21대 국회에서 만금은 반드시 개정을 결론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 신설 ▲소득상승률 연동 전·월세 인상률상한제 도입 ▲표준임대료 공시 의무화 등을 핵심으로 한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2회에 걸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초/중·고 6년 학제에 맞춰 임대차 기간 총 6년까지 보장하는 김진애 의원의 ‘2+2+2년’ 안은 6년을 보장하지만 2년마다 계약을 변경할 수 있게 해 학제에 맞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동시에, 1인 가구 증가 등 다채로워진 생활·주거 양식 변화에 맞춰 전출입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또한 전·월세 인상률을 평균소득상승률 이하로 제한했다. 소득과 주거비 연동을 시도해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맞춰 합리적인 인상률 조정을 가능하게 했다. 전·월